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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과목별 전략

노동법

1. 과목의 특징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거 법적인 영역에 치중했던 노무사의 역할도, 경영학(인사조직, 노사관계 등), 심리학, 사회학, 보건의학 등의 영역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무사가 된 이후의 자기 설계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노무사 수험시장에서 노동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 1차는 노동법⑴과 노동법⑵로 구분하여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2차는 노동법이라는 통합과목으로 논술형 출제가 되고 있다. 1차에서는 선택 1과목을 제외하면 필수과목 4과목 중 노동법⑴과 노동법⑵의 두 과목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차 역시 다른 과목의 배점이 100점인 반면 노동법의 배점은 15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단 수험시장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노동법은 실무에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수험전략 및 학습방법

(1) 먼저 이해하라. 그리고 암기하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리 논리의 싸움이다.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는 노동법의 지식을 통합시키고, 그 통합된 지식을 일관되게 서술할 수 있는 논리의 싸움인 것이다.
가끔씩 자기가 암기한 판례를 그대로 외워서 답안을 쓰는 수험생들이 있다. 판례를 외우는 건 필수적이지만, 아는 판례를 맥락도 없이 나열하는 건 채점자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2차는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다. 이해가 우선이다. 이해하지 않고 외운 수험생들은 조금만 문제를 뒤틀어 놓아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그렇다고 이해만 해서는 안된다. 2차 시험에서 주어지는 건 법전밖에 없다. 본인이 이해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2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판례가 절대적이다. 최근의 사례형 문제들은 판례를 모르면 아예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판례의 사실 관계를 이해한 후 판례의 요지는 암기해야 한다. 암기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암기한다는 생각은 버리자. 중요한 것은 판례를 통해 드러난 법리인 것이다. 판례의 인용을 통해 본인이 그 법리를 알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지,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을 정도로 암기력이 뛰어나다는걸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다. 키포인트 중심으로 암기하자. 하지만, 무엇이 키포인트인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아예 통으로 외우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2) 이제는 사례 싸움이다.
비단 노무사 시험뿐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 2차에서도 사례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제는 거의 절대적인 수준으로 되어가고 있다. 노동법이 현실 노동현장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기에, 사례 중심의 문제출제는 (수험생들로서는 곤혹스럽기도 하겠지만)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전체 노동법 분야가 통합된 2010년부터 사례형 문제가 대세를 이루더니, 급기야 2016년 2차 노동법 시험부터는 모든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고 있다.
사례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쟁점을 꼼꼼히 분석해 보면, 판례와 기존의 약술형 문제를 사례에 녹여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기본을 바탕으로 한 응용이다. 꾸준한 학습을 통해 기본실력을 배양하고, 전략적 학습을 통해 적용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또한 최근 시험에서 사실관계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사안의 적용에 해당하는 배점이 상당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 최근의 주요 판례에 주목하라.
노동법은 시사적인 법학문이다. 아직까지 쟁점이 많이 남아 있는 법학문이라 할 수 있다. 법조문의 해석을 둘러싼 학설만 존재할 뿐 아직 법원의 판례가 없는 영역에 유의하라. 그러한 영역에서 판례가 나온다면, 출제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물론 이러한 판례가 나온다면 주요 학술지와 노동관련 잡지에 교수들의 판례평석이 실리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의치 않으면 학원 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4) 결국은 포장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도 마무리 포장이 엉성하면, 그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법이다. 새로운 형식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
2차 시험 답안지 작성의 형식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잘 쓰는 사람대로, 못 쓰는 사람은 못 쓰는 사람대로 조그마한 답안지에 자신의 상품을 포장한다고 생각하자. 목차와 목차 사이에 여백을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은지, 한 문단을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은지 등, 이러한 것들은 비록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미치는 힘의 크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만은 인정하자. 포장의 능력을 키우자.

3. 최신 출제경향

전술하였듯이 이제는 사례풀이형의 문제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문제지에 도해를 하지 않으면 법률관계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주어지는 지문의 양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
사례풀이형 문제는 50점짜리 유형에서는 조금 긴 사례를 제시한 후 “정당한지 논하시오”, “효력이 있는지 논하시오”라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25점짜리 유형은 조금 짧은 사례를 제시한 후 “판례법리를 설명하시오”라는 형식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굳이 정리하자면 50점짜리는 긴 사례에 대한 논술형 문제, 25점짜리는 짧은 사례에 대한 설명형 문제, 혹은 약술형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4. 2017~2024년 노동법 출제 분석

(1)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라.
사례풀이형의 문제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문제지에 도해를 하지 않으면 법률관계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주어지는 지문의 양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 지문의 양이 줄어드는 연도가 있지만, 사실관계가 길어지는 것은 하나의 추세로 보인다.
다소 긴 사례를 제시한 후 “정당한지(타당한지) 논하시오” “효력이 있는지 논하시오”라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기본판례는 항상 출제된다.
2017년에 출제된 퇴직금 분할약정은 과거에도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홀히 다룬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퇴직금 분할약정에 대한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올 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여전히 일부 기업체에서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한 물 간 듯한 판례라도 중요판례는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다.

2018년에도 노동법1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너무나 평이한 이슈이지만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례임에는 분명하다. 노동법2 부분에서 출제된 직장점거와 직장폐쇄의 관계는 1차 노동법에서도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인 부분이다. 너무 전통적인 이슈라고 판단하여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새로움도 중요한 옛 전통 위에서 빛을 발하는 법이다. 중요한, 그리고 익숙한 판례를 무시하지 말자.

2019년에도 직장폐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어, 직장폐쇄는 3년 연속 출제라는 기염을 토했다. 사실 중요한 핵심쟁점은 언제라도 그 모양새를 바꾸어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20년에도 묵시적 근로계약법리와 지배개입이라는 묵직한 기본법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2021년은 유난히 기본법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판례법리는 영원한 A급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위노조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성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판례법리라고 할 수 있다. 평화의무에 대한 사례문제 역시 매우 기본적인 판례법리라고 볼 수 있다.

2023년도에도 기본법리 중심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특히 노동법 2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한계는 모두 꽤 중요한 기본적인 판례법리를 담고 있는 문제들이었다. 노동법 1에 해당하는, 징계의 절차에 대한 문제도 기본법리를 묻고 있는 판례였다고 할 수 있다. 2023년도에 출제된 문제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었다고 할 수 있다.

2024년도에도 기본법리 중심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특히 노동법 1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와 그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기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및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부당해고기간 중 지급해야할 임금 중에서 중간수입의 공제에 판례 법리 등은 아무 전통적인 판례법리라고 볼 수 있다. 노동법 2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도 불이익 취급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문제 역시 아주 기본적인 판례법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수험생들이 최신판례 중심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본적인 판례법리는 언제나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 시험문제는 보여주고 있다.
(3) 최신 판례는 반드시 나온다.
2017년도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례, 2018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를 활용하여 2차 문제가 출제되었다. 3년 안에 등장한 최신판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다소 급박하게 나온 판례라도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다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에는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례와 사이닝보너스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조직형태변경은 최신 판례일 뿐 아니라, 그 논점의 중요성에서도 특A급으로 출제가 예상되었던 문제이고, 사이닝보너스는 사실상 처분문서의 해석이 쟁점이 된 문제이지만, 최근에 나온 판례이므로,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20년에는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최근 판례법리, 그리고 파견근로자의 최근 판례법리가 출제되었다.

2021년에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충돌 시 유리의 원칙 적용여부, 정년도달이나 계약기간 만료 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한 경우 해지권 제약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등 최신판례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다.

2022년은 거의 모든 문제가 최신판례로 채워진 해였다.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근로자를 통상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방법, 해고의 서면통지 방법에 대한 최근 판례의 태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쟁점사항,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한 쟁의행위가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피케팅의 위법성,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시 추가된 최신 판례 법리 등을 모티브로 한 사례문제가 출제되었다.

2023년에도 어김없이 최신판례가 출제되었다. 특히 노동법1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경영상 해고 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최신판례법리, 전출과 파견의 구분에 대한 최신판례 법리가 출제되었다. 최신 판례는 적어도 1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된다.

2024년에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최근 판례법리가 기출되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판단기준 역시 아주 오래전에 출제되었어야 할 오래된(?) 최신판례라고 볼 수 있다. 최신 판례는 적어도 1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된다.
(4)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제외한 법률도 출제된다.
2018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2020년에는 회식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주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간제법이나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언제든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법률이다. 오히려 기간제법이나 파견근로자보호법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너무 적게 출제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2023년에는 근로기준법상 전출과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와의 관계를 묻는 최신판례가 출제되었다.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묻는 문제 등 산재보험법에서도 몇가지 출제가능한 이슈들이 존재한다. 그런 부분들도 학습해야 한다.
(5) 법학의 사례 해결 과정
주어진 지문에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재구성해 보라. 그리고 관련 쟁점에 대해 어떤 규범을 적용할 수 있을지 제시하라. 그리고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그 규범에 적용해 보라. 해답을 제시하라. 아마도 이러한 프로세스는 모든 법학문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 해결 프로세스일 것이다. 이 문제풀이 과정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법조문, 판례, 학설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조문, 판례, 학설을 어떻게 사례 풀이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녹여낼 것인가가 관건인 것이다.

5. 2차 답안 준비방법

(1)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라.
출제자가 묻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근의 문제들은 긴 지문에 이어서 무엇이 쟁점인가를 친절히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선 수험생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출제자가 제시한 물음에 답하는 것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A의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질문했으면 A의 주장이 타당한가, 에 대한 논리전개에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야 한다. 묻지도 않은 B의 주장의 타당성까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묻지 않은 것은 필요한 부분에서만 언급해 주면 된다. 맥락도 없는 쓸데없는 지식의 나열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감의 결여로 비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제시한 사실관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나친 상상력은 독이 된다.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경우에는 전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문제의 정답은 사례 지문에 나와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2) 법률관계를 그려보자.
최근 출제되는 지문은 매우 길다. 머릿속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지문을 읽어가면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그려보자. 그림은 법률관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꽤 효율적인 방법이다.
(3) 기본적인 물음의 형식에 익숙해지자.
노동법 사례는 정당성을 논하는 문제, 효력유무를 논하는 문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를 묻는 문제, 판례법리를 설명하라는 문제,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라는 문제 등의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지문에서 주어지는 사실관계는 다양하지만 물음의 형식은 제한돼 있다. 각각의 물음의 형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 나갈지 훈련해 나가야 한다.
(4) 법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음은 임금청구권에 관한 것이지만,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규범이 단체협약일 수도 있고, 취업규칙일 수도 있고, 근로계약일 수도 있다. 혹은 법원의 충돌이 생긴 경우일 수도 있다. 노동법에서 존재하는 법원의 다양성과 그 충돌의 문제를 이해해야만, 노동법상의 특수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5) 법학의 사례 해결 과정
주어진 지문에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재구성해 보라. 그리고 관련 쟁점에 대해 어떤 규범을 적용할 수 있을지 제시하라. 그리고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그 규범에 적용해 보라. 해답을 제시하라. 아마도 이러한 프로세스는 모든 법학문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 해결 프로세스일 것이다. 이 문제풀이 과정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법조문, 판례, 학설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조문, 판례, 학설을 어떻게 사례 풀이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녹여낼 것인가가 관건인 것이다.

※ 사례풀이를 위한 도움말

Ⅰ. 미국 로스쿨에서 사용하는 사례풀이 방법 (소위 IRAC)
1.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법적 쟁점 발견하기 (Issue spotting)
→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재구성하는 훈련
→ 목차 아웃라인
1.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법적 쟁점 발견하기 (Issue spotting)
→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재구성하는 훈련
→ 목차 아웃라인

2. 관련 법률과 판례법리 발견하기 (Rule)

3. 사실관계를 법률과 판례법리에 적용하기 (Application)

4. 결론 도출하기 (Conclusion)
→ 주어진 질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훈련
(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 어떠한 근거로... 타당하다. or 타당하지 않다.)
Ⅱ. 사례형 목차 예시
구분 쟁점이 1개인 경우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내용 Ⅰ. 논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Ⅱ. 쟁점
→ 1. 법조문 / 학설
→ 2. 판례
Ⅲ. 사안의 검토
Ⅳ. 결론
Ⅰ. 논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Ⅱ. 쟁점
→ 1. 법조문 / 학설 / 판례
→ 2. 사안의 검토 (소결)
Ⅲ. 쟁점 2
→ 1. 법조문 / 학설 / 판례
→ 2. 사안의 검토 (소결)
Ⅳ. 결론
Ⅲ. 주의할 사항
1.문제를 제기했으면, 설명해야 한다.
2.문제지의 사실관계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하라(재해석하거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말 것).
3.횡설수설 (사례를 푸는 것이 핵심이다. 사례풀이와 관계없는 현학적 답안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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