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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과목별 전략
노동법
1. 과목의 특징
노동법 1차는 노동법(1)과 노동법(2)로 구분하여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2차는 노동법이라는 통합과목으로 논술형 출제가 되고 있다. 1차에서는 선택 1과목을 제외하면 필수과목 4과목 중 노동법(1)과 노동법(2)의 두 과목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차 역시 다른 과목의 배점이 100점인 반면 노동법의 배점은 15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단 수험시장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노동법은 실무에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수험전략 및 학습방법
가끔씩 자기가 암기한 판례를 그대로 외워서 답안을 쓰는 수험생들이 있다. 판례를 외우는 건 필수적이지만, 아는 판례를 맥락도 없이 나열하는 건 채점자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2차는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다. 이해가 우선이다. 이해하지 않고 외운 수험생들은 조금만 문제를 뒤틀어 놓아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그렇다고 이해만 해서는 안된다. 2차 시험에서 주어지는 건 법전밖에 없다. 본인이 이해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2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판례가 절대적이다. 최근의 사례형 문제들은 판례를 모르면 아예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판례의 사실 관계를 이해한 후 판례의 요지는 암기해야 한다.
암기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암기한다는 생각은 버리자. 중요한 것은 판례를 통해 드러난 법리인 것이다. 판례의 인용을 통해 본인이 그 법리를 알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지,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을 정도로 암기력이 뛰어나다는걸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다. 키포인트 중심으로 암기하자. 하지만, 무엇이 키포인트인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아예 통으로 외우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전체 노동법 분야가 통합된 2010년부터 사례형 문제가 대세를 이루더니, 급기야 2016년 2차 노동법 시험부터는 모든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고 있다. 50점짜리 사례형이 두 문제, 25점짜리 사례형 혹은 약술형이 2문제 출제되는 흐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례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쟁점을 꼼꼼히 분석해 보면, 판례와 기존의 약술형 문제를 사례에 녹여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기본을 바탕으로 한 응용이다. 꾸준한 학습을 통해 기본실력을 배양하고, 전략적 학습을 통해 적용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또한 최근 시험에서 사실관계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사안의 적용에 해당하는 배점이 상당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판례가 나온다면 주요 학술지와 노동관련 잡지에 교수들의 판례평석이 실리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의치 않으면 학원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2차 시험 답안지 작성의 형식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잘 쓰는 사람대로, 못 쓰는 사람은 못 쓰는 사람대로 조그마한 답안지에 자신의 상품을 포장한다고 생각하자. 목차와 목차 사이에 여백을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은지, 한 문단을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은지 등, 이러한 것들은 비록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미치는 힘의 크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만은 인정하자. 포장의 능력을 키우자.
3. 최신 출제경향
사례풀이형 문제는 50점짜리 유형에서는 조금 긴 사례를 제시한 후 “정당한지 논하시오”, “효력이 있는지 논하시오”라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25점짜리 유형은 조금 짧은 사례를 제시한 후 “판례법리를 설명하시오”라는 형식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굳이 정리하자면 50점짜리는 긴 사례에 대한 논술형 문제, 25점짜리는 짧은 사례에 대한 설명형 문제, 혹은 약술형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4. 2차 답안 준비방법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제시한 사실관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나친 상상력은 독이 된다.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경우에는 전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문제의 정답은 사례 지문에 나와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인사노무관리론
1. 인사노무관리란?
이러한 인사노무관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욕구(우수한 인재의 확보,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와 근로자의 욕구(기업으로부터 충분한 보살핌과 처우, 경력개발, 교육,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균형있게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 기업관리 중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을 배우는 학문이다.
우리가 인사노무관리에서 배우는 각종 선발방식, 인사고과 방식, 승진방식 등을 통해 조직내의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은, 최근 고용관계의 신의칙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상식을 벗어난 핵심인재유출, 핵심원자재 및 정보 유출, 각종 배임과 횡령행위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업의 목표달성에 부합되는 사람관리, 즉,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다.
예비 노무사로서 수험생 여러분이 인사노무관리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중요성은, 무엇보다 회사와 근로자의 균형있는 공정성 범위내에서 노사상생을 위한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것이라 하겠다.
2. 학습방법 및 수험전략
• 인사노무관리의 1번 문항(50점)의 경우, 최근 경영이슈 및 인사노무 이슈와 관련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기본서와 학원에서 강조하는 이슈에 의한 인사노무관리방안을 잘 숙지해 두어야 한다. 2021년도 1번 50점 문항의 경우 최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중심의 적용을 하고 있는 경영상황을 반영하여 직무중심주의와 역량중심주의의 차이점에 의한 각 인사노무전략과 직원의 역량향상을 위하여 평가센터에서 사용가능한 교육기법 서술이 출제된 것을 볼 때, 최근 이슈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 또한, 구체적인 실시기법을 설명하라는 약술형 문제는 단골형 문제라 감히 말할 수 있으므로, 선발 및 채용기법, 인사평가기법, 보상제도의 성과급 책정 기법에 유의하여 세심하게 정리해두시면 유리할 것이다.
• 인사노무관리는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 다음 세부적인 나무를 살펴보는 과목이므로, 어떤 내용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공부진도를 나가면 방대한 인사노무관리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주제 하나하나를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며 넘길 때마다 자신감이 향상될 것이다.
• 인사노무관리는 부지런한 사람만이 승리하는 과목이다. 재미와 애정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만이 인사노무관리에서 만족스러운 기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다. 일례로 법학전공하신 분들이 자신만의 논리적 사고의 틀에서 인사노무관리의 내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 외 상황변수에 의한 전략적인 부분을 정리하곤 한다. 이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3. 답안작성 시 유리한 Tip
교수님 기본서의 머리말을 잘 숙지해두시는 것도 유익한데, 머리말에 언급된 일부 내용을 Intro에 작성하시거나, 출제가능한 예상문제를 미리 연습해두어 효과를 보신 분도 꽤 있다.
그래도, 핵심은 출제문항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의의와 특징이다. 의의와 특징은 매우 중요하며,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장단점이 있는 경우, 각 목차 순서로 작성하셔야만 좋은 점수 확보를 할 수 있다.
창의적인 답안지도 좋지만, 원칙적인 의의와 특징을 작성하고 그 다음 창의적인 답안지 작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원래의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 점수에 가산점이 추가로 붙는다.
4. 최근 출제경향
<25점 문항>의 경우, 2021년도 Barney의 자원기반관점의 핵심요소 4가지와 HR부서의 역할, 직장내 괴롭힘, 2020년도 Profit sharing plan, 이직관리, 2019년도 직무급과 직능급, 단체협약의 기능, 2018년도 노사공동결정제도, AI채용시스템, 2017년도 직무설계기법 5가지, 노동쟁의가 출제되었으며,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을 잡아야 하는 것은 노사관계관리, 근무시간관리, 산업안전관리 등의 중요성으로 출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고, 인사노무관리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구체적인 실시기법, 기본교재 위주의 학습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을 숙지해두고, 공부량의 강약을 조절하신다면, 생각해두었던 계획 내에서 답안지 작성을 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된다.
인사노무관리는 매우 합리적인 과목이다.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필수과목이고 노력한 만큼 의리 있는 점수를 가져오는 과목이다. 수험생 여러분께는 피할 수 없는 과목이므로 열심히 하셔야 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인사노무관리 덕을 보시게 되는 사례가 분명 있을 것이라 자부한다.
행정쟁송법
1. 교과목 특징
2) 행정쟁송법 시험문제가 주로 위와 같이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서 출제되지만, 법률의 내용만을 갖고서는 해결되지 않고 행정법총론(행정법총칙,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즉 행정법의 이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행정법 원리에 관한 체계적 학습이 필요하다.
-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ㆍ판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행정작용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그 시정은 행정감독 등의 수단에 의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심판기관이 그에 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행정소송의 심판기관으로서 독립한 행정재판소를 두지 않고, 영미법계 국가처럼 행정사건도 일반법원이 관할하고 있다(헌법 제107조 제2항).
- 행정쟁송의 종류를 여러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담당기관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 종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98년부터 임의적 절차로 바뀌었다.
-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예: 국세기본법, 국가공무원법)에 특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행정심판은 분쟁해결의 성질을 갖는 광의의 재판의 일종이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판단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행정소송법이 있으며, 흠결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과 아울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성질이 허용하는 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에는 ⓐ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를 구하는 주관적 쟁송(|항고쟁송ㆍ당사자쟁송), ⓑ 법규적용의 객관적인 적정성 또는 공익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쟁송(|민중쟁송ㆍ기관쟁송)이 있다.
2. 최신출제경향
- 사례가 주어지면 각 논점별로 해결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유형으로서 공인노무사시험에서는 2010년부터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여러 개의 쟁점을 물어보는 사례문제가 50점 배점의 1번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바, 지문을 나누고 각 지문에서 쟁점을 좁혀서 묻거나 구체적인 논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여 지문별로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 2009년 이전에는 중요한 학설의 내용, 논거 및 그에 대한 비판까지 자세히 서술해주어야 하는 논술형이 출제되었으나, 최근에는 사례를 가미하지 않은 순수 논술형은 출제되지 않는다. 2016년까지는 약술형도 출제되었으나 그 이후 간단한 쟁점을 묻는 사례형의 25점짜리 2문항이 출제되는 것으로 거의 정착되고 있다.
요건 및 제도이해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수단(25점, 2010) 심판청구의 적법성(30점, 2014) 취소심판의 청구기간(20점, 201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25점,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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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 재결 이전의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25점, 2015) 행정심판과 임시처분(20점, 2018) |
재결 | 행정심판재결의 기속력(25점, 2007) 행정심판재결의 종류(25점, 2009) 행정심판재결의 실효성 확보방안(25점, 2013)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25점, 2014)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25점, 2017)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25점, 2019) 사정재결의 대상적격성(25점, 2021) |
요건 및 제도이해 |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25점,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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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50점, 2008) | |
행정심판전치주의(25점, 2008) | |
취소소송의 제기요건(50점, 2009) | |
기관소송(25점, 2009) | |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정소송법상 관철 방법(25점, 2010) | |
행정소송의 대상적격(50점, 2011) | |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25점, 2012) | |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25점, 2012) | |
행정소송의 원고적격(50점, 2013) | |
이해관계인의 원고적격성(20점, 2014) | |
부작위의 의의와 성립요건(25점, 2014) |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35점, 2016) |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15점, 2016) | |
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25점, 2016) | |
감액처분의 대상적격(25점, 2017) | |
협의의 소의 이익(25점, 2017) | |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25점, 2017) |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법적 성질(25점, 2019) |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50점, 2020) | |
부작위의 성립요건(25점, 2020) | |
심리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50점, 2007) |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25점, 2008) |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25점, 2011) |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25점, 2011) | |
집행정지의 요건(25점, 2012) |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30점, 2015) | |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병합(25점, 2018) |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5점, 2019) | |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10점, 2021) | |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병합(20점, 2021) |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5점, 2021) | |
판결 |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50점, 2010) |
취소소송에서의 기속력 위반 사례(25점, 2012) | |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25점, 2013) | |
사정판결(25점, 2015) | |
재심청구의 적법성(25점, 2016) | |
승소판결후 재거부처분의 적법성(30점, 2018) | |
취소사유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판결(25점, 2018) | |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인용판결의 기속력(25점, 2019) | |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20점, 2021) |
행정쟁송법이 필수과목으로 된 이후 점차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며 수험생의 수준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출제영역 역시 미출제된 부분으로 확장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행정쟁송법 전반에 걸친 충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3. 2차 답안작성 요령 및 준비요령
- 모든 행정쟁송 관련 사례형 문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인노무사시험에서는 평가의 편의상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묻게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제풀이 전체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2. 보전소송(집행정지)
2. 행정작용의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여부
행정작용의 내용상 하자 여부(|법률유보, 법률우위, 일반원칙)
2. 소의 변경
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4. 직권심리
5. 선결문제
6. 입증책임
7. 간접강제
8. 재심 등
- 논점의 정리: 사례의 법적 논점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여 응시자가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관련되는 법조문 및 이론과 사례를 관련지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논점이어야 한다.
- 논점의 검토(본론): 위 ‘논점의 정리’에서 밝혔던 논점의 순서대로 해결해나가는 부분이다. 각 논점별로 다시 문제의 소재를 밝히고,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과 함께 그 논거 및 그에 대한 비판을 자세히 논한다. 그리고 대립되는 견해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다. 주어진 사례에 대해 위와 같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각 논점별로 해결을 제시한다. 여유가 있다면 다른 견해에 서는 경우의 해결도 제시해준다.
- 문제의 해결(결론): 각 논점별로 도출한 해결을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사례형 문제에서의 결론 부분은 자신이 법관이라 생각하고 일관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한다.
4. 학습방법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이겠으나, 채점자의 출제의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예상했던 문제이거나 쉬운 문제라고 예단하고 출제자의 의도 파악 없이 기술해 나가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채점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려면 평소에 공부를 충실히 하여 논점에 관한 파악, 대립되는 학설의 이해, 판례공부를 충실히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쓴 내용이 채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려면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 적절한 띄어쓰기, 소목차 구성 등 형식적인 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각종 국가고시 출제경험이 많은 P교수님은 “답안작성에 있어서는 주어진 사례의 몰입을 통하여 출제의도를 잘 파악하고, 평가자의 입장에서 수험생이 정성스럽게 쓴 답안지를 읽어서 잘 이해되는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평가가자 답안지를 읽는 중에 짜증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답안을 작성해 내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신바 있다.
결국 여러분의 수험생활의 목표는 출제자(채점자)와 잘 의사소통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정리하는 과정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다. 정확히 모르는 내용을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는 없지 않은가? 바르고 정확한 공부가 되도록 노력하자.
- 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것이 행정심판이고,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행정소송이다. 따라서 행정법의 전반적인 체계 안에서 행정쟁송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행정법의 기본이론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한다.
-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의 절차법, 행정구제법이라는 큰 체계와 이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나가면 단순히 교과서를 암기하는 공부보다 그 이해의 깊이와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 이 과목의 학습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차근차근 강의를 듣고, 수험서를 읽고, 최대한 관련법령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책 속의 법리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행정사건들에 관심을 갖거나, 교과서에 등장하는 중요판례를 검색사이트에서 찾아보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준다.
- 행정쟁송법을 포함한 행정관련 법령을 공부할 때에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 행정의 역할, 공익과 사익의 조화문제,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 방안 등을 항상 염두해 두고 사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책을 평면적으로 읽지 말고 “A학설에 따를 때의 논리적 귀결과 B학설을 따를 때의 논리적 귀결이 어떠한가?”를 생각할 것이며, “그러한 주장을 하여야 할 실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해보아야 한다.
- 법률과목에서 법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평소에 항상 법조문을 확인하며 이해하고 법조문에 등장하는 핵심 법률용어를 암기하여 답안에 표현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사례로부터 사안을 인지한 다음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될 법규·학설ㆍ판례를 확정하고, 그것을 문제된 사안에 적용시켜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행정쟁송법의 기본적인 답안구성이다. 따라서 평소 특정 법률규정을 대할 때 그 규범적 의미를 적절히 해석하는 능력, 생략된 전제들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당해 사실관계가 특정 법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많은 법학 교수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잘 이해가 되는 답안”이 가장 잘된 답안이란 얘기를 하신다. 수험생 여러분은 교재를 10번, 100번 읽어서 깨우치는 것이 최종목표가 아니라 남들보다 차별성 있는 답안을 구성하여 ‘좋은 답안’을 작성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길게 언급할 수 없으나 ‘좋은 답안’이란 ① 출제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답안, ② 평가자가 있어서 잘 이해되는 답안, ③ 평가자가 읽는 중에 즐거운 답안임을 명심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구체적인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경영조직론
1. 경영조직론이란?
이러한 경영조직론의 주 내용은 크게, 조직행동과 조직이론 및 조직설계로 구분되며, 조직행동은 개인차원, 집단차원, 조직차원의 조직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차원의 조직행동에는, 가치관, 지각, 학습, 태도, 동기부여가 있으며, 집단 차원의 조직행동에는 집단의사결정, 의사소통, 리더십, 갈등, 협상, 권력, 조직정치가 있고, 조직 차원의 조직행동에는 조직문화, 조직변화, 혁신, 조직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이론 및 조직설계에는 조직의 고전적 이론과 현대적 이론과 함께 다양한 조직형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영조직론은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있으며, 최근 시험의 난이도가 이전보다 확연하게 높아지면서 이전보다는 전략적인 학습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어 짧게나마 경영조직론 수험 가이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2. 학습방법 및 수험전략
- 눈으로 반복하고, 손으로 연습을 한다. 각 주제별 핵심 단어, 핵심 어구, 중요 문장은 형광펜 등으로 강조하여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강조된 단어나 중요 문장을 보고 완성된 하나의 단락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
- 경영학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경영조직론을 대하여야 한다. 가끔 경영학 전공학도라는 자부심으로 공부 우선순위를 저만치 멀리 두는 경우가 있는데, 착각하는 것이다. 경영학도일수록 전략적으로 점수 확보에 유리한 과목으로 두셔야 한다. 언제나 공부할 때에는 겸손하게! 시험볼 때는 자신감 있게 가셔야 한다.
- 비경영학도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경영조직론을 대하셔야 한다. 경영조직론도 필수과목만큼 중요한 과목이다. 경영학 공부 요령 습득을 위하여,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질문도 열심히 하셔야만 빠른 시간 내에 요령껏 공부하실 수 있다.
- 애정을 갖고 공부하셔야 한다. 단지, 시험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 보다는 애정을 갖고 공부하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출제되었던 문항, 그리고 학원에서 뽑아주는 출제가능한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번 읽어보고 암기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한다.
3. 답안작성 시 유리한 Tip
- 노무사 시험답안지 작성요령을 미리 알아둔다. 이러한 작성요령은 답안지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온 체계적인 답안작성방식을 훈련하여 공부방식에도 긍정적이다.
- 의의(개념 및 어원), 등장배경, 기본이론 및 모델(그림, 특징 설명), 시사점 및 공헌점, 비판점 및 한계점 순서로 작성한다. 중구난방식 작성보다는 각각의 순서를 갖고 답안작성을 하는 것이 전문가답다. 경영조직론은 인사노무관리와 달리, 매우 담백한 과목이다. 기본서와 학원교재에 서술된 개념 및 특징만 분명하게 작성하신다면 기본적인 점수는 획득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 의의(개념 및 어원)은 정확한 핵심단어를 꼭 작성해주시면 유리하다. 등장배경 작성은 가산점 획득하기 용이하다. 답안지를 풍성하게 해주면서 전문가다운 학문적 배경을 설명한 것이므로 고득점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 기본이론 및 모델(그림, 특징 설명)은 출제문항이 요구하는 쟁점이므로, 잘 알아두어야 하고, 손이 아프더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성의있게 작성하셔야 한다. 귀찮다고 특징 중 하나를 누락한다면 매우 난감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 시사점 및 공헌점, 비판점 및 한계점은 각 이론마다 있으므로, 이를 잘 알아두시고 작성하셔야 한다. 이것은 기본이다.
- 잘 아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에는 논리적인 체계를 갖고 침착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에는 기억을 더듬어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셔야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만 온전한 점수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GS0기, GS1기를 거쳐, GS3기 모의고사도 꼭 치르도록 하셔야 한다. 비록, 모르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모의고사의 문항과 모범답안을 눈에 익혀야 한다. 명심하시기 바란다. 전쟁이 끝나가는 마지막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새겨두셔야 한다. 노무사 2차 시험은 단거리인 것 같지만, 또 마라톤 같기도 한 시험이다. 노동법,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에 지친 수험생분들의 마지막 자신감 형성의 과목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4. 최근 출제경향
앞으로 경영조직론 1번 문항은 세 가지 이상의 세부문항으로 구분하어 출제된다 생각을 해두어야 하므로, 각 특징별 정확한 개념과 한계 등을 잘 암기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50점 문항은 수험생의 정신력을 흔드는 성질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큰 주제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큰 주제 내에서 이론화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W.Ouchi 교수의 통제방식은 조직이론 및 조직설계론에서 조정과 통합이라는 주제 하에 구체적인 하나의 이론으로 등장하는 것이면서 조직문화 부분에서도 단편적으로 등장한다. 2020년도에 출제된 탐색과 활용에서도 조직혁신 및 변화라는 거대한 주제 내에서 기술혁신이면서 양손잡이 조직구조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었음을 통찰해 볼 때 경영조직론 1번 문항의 수준이 세부적이면서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점 문항 중 하나는, 사례형 또는 약간 꼬아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2020년도의 경우 내생적 가치관, 외생적 가치관으로 시작하여 마치 가치관에 대하여 묻는 것 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동기부여이론 중 허즈버그 2요인이론을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2021년도 2번문항의 경우 1번문항의 경향을 타고 내려와 25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네 가지로 구분하여 조목조목 목차화 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점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출제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영조직론의 최근 출제경향은 큰 주제 하에서 이론화된 세부적인 측면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25점 문항은, 간단한 약술형 문항으로 출제되어 2020년도의 경우 Thompson의 상호의존성의 3가지 유형 설명이 출제되었고, 2021년도의 경우 매년 강조하였던 Kelley의 귀인이론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경영조직론 과목에서 출제되는 문항의 경향은 큰 주제 속의 세세한 이론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작성하도록 출제될 것이고, 때로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지문을 파악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로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부방법은 싫증내지 말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공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스스로 신의칙에 의한 공부를 한 사람에게만 하늘이 운을 준다는 것이며, 이러한 진리를 잘 담고 하나하나 충실하게 해나가시기 바란다.
민사소송법
1. 문제 구성
그 중 제1문 사례형의 1번 문제는 대개 30 내지 25점, 2번 문제는 20점 내지 25점, 단문에서 각 25점씩 2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현재의 출제경향이며, 2021년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반영되었다.
2. 사례형 대비하기
다만, 논제를 어느 정도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논제를 파악한 후 이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작업 즉, 사례 답안 작성을 위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례형 문제의 답안쓰는 과정은 노동법에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역시 법학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 물음을 정확히 하기
- 배점을 확인하라
만일 [~ 소는 적법한가]라는 물음이라면 소의 적법요건을 판단하라는 의미이므로 본안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
만일 [~ 판결의 효력은 ~에게 미치는가]라 했다면 판결의 효력 중 특히, 기판력이나 반사효 또는 참가적 효력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자칫 잘 모르는 논점의 문제를 잘 쓰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전체 시험을 망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에 시간 안배는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3. 단문형 대비하기
누구나 인정하듯, 이해가 이루어지면 암기는 어느 정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수험면에서는 이해와 암기의 어느 한쪽도 소홀하면 안된다.
암기를 위한 각종의 소위 ‘비법’ 내지 ‘두문자’ 학습 등의 방법은 어쩌면 수험에서는 이해보다도 선행되어야 할지 모른다.
1년여 만의 학습으로 수험생이 각 제도를 완전히 이해할만 한 시간적 여유도 없거니와 설령 이해가 되었다 하여도 이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이기도 하여서이다.
4. 기출문제는 2차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가
하지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과거의 이와 같은 방식의 공부를 하여서는 안된다. 즉, 기출된 문제라 하여도 다시 재기출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하여야 한다.
물론, 민사소송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논점 중에 아직 미기출된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출된 문제보다는 남아 있는 다른 논점을 위주로 공부하여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출된 문제들은 답안 범위가 상당히 넓다. 즉, 어느 한 논점이 나왔다기 보다는 교과서의 많은 분량에 해당하는 지점을 크게 출제하였기에 그 테마 내부의 또 다른 지점이 다시 재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어쩌면 기출된 문제 중 큰 테마 문제는 다음 번에 출제할 테마의 예고편의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보아야 한다.
5. 어느 논점을 위주로 공부할 것인가.
결국, 어느 논점을 주로 공부하면 ‘확률적으로 더 좋은가’에 대한 답변은 있을 수 있어도, 어느 논점만 하면 된다는 식의 예단은 절대 수험생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따라서 수험생은 적어도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충분히 회독을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시험 직전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출제 형태로는 ① 노동관계로 둔갑한 일반적인 민사소송 문제와 ② 노동관계가 실제로 문제되었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을 통해 충분히 대비가능한 문제 및 ③ 노동관계를 알지 못하고는 풀 수 없는 민사소송문제의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제1문의 1번 문제는 조합규약에 의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일 수 있는지를 다룬 노동법 관련 판례였는데, 1차 내지 2차 시험을 위해 충분히 숙지한 수험생들이라면 무난히 해결이 가능한 30점 문제였다. 특이한 것은 당해 판례를 알지 못하였다면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상의 논점만으로는 풀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위 ③의 형태의 출제였다.
다만, 이후 2019년, 2020년 및 2021년 문제는 어느 문제도 순수한 민사소송법 영역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문제 위주의 출제였다.
2019년, 2020년 및 2021년 문제가 그러한 예로, 이미 수업 시간 및 모의고사를 통해 충분히 학습한 부분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6. 역대 기출문제 및 논점 분석
21년 | 보증인과 주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한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피고 중 1인이 재판상 자백을 한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형
① 자백철회의 요건 ② 자백철회가 안되는 경우 통상공동소송인 1인의 자백의 효력이 다른 공동피고에 그 효력이 미치는지 |
25점 |
---|---|---|
보증인과 주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한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피고 중 1인이 항변과 입증을 하였으나, 다른 공동피고가 불출석한 경우의 문제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관한 사례형 | 25점 | |
당사자능력 단문 | 25점 | |
중간확인의 소 단문 | 25점 | |
20년 | 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과 변론관할 사례형 | 25점 |
제소전 사망과 당사자표시정정 사례형 | 25점 | |
석명의무 단문 | 25점 |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단문 | 25점 | |
19년 | 변론주의 사례형 | 30점 |
기판력의 시적 범위 관련 소송상 형성권인 상계권 행사의 변론종결 후 행사 사례형 | 20점 | |
합의관할 단문 | 25점 | |
공동소송참가 단문 | 25점 | |
18년 | 노동조합규약상의 부제소합의 사례형 | 30점 |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대리 사례형 | 20점 | |
소송고지 단문 | 25점 | |
문서의 증거력 단문 | 25점 | |
17년 |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관련 사례형 | 35점 |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 사례형 – 소송대리인 없는 사안 | 15점 | |
자백간주 단문 | 25점 | |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단문 | 25점 | |
16년 | 노조원의 상해 사건에 대한 회사측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에 있어 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 여부 사례형 | 35점 |
파기환송판결 이후 원심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당연부활 여부 관련 사례형 | 15점 | |
공시송달 단문 | 25점 | |
청구의 선택적 병합 단문 | 25점 | |
15년 | A은행의 리스크본부장을 피고로 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 계속 중 A은행을 예비적 피고로 한 소의 적법 여부 사례형 | 30점 |
A은행을 상대로 한 소장부본을 A은행의 직원이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은 경우, 송달의 적법 여부 사례형 | 20점 | |
사물관할 단문 | 25점 | |
재소금지 단문 | 25점 | |
14년 | 민법상 조합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의 적법 여부 사례형 | 25점 |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임금지급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처분권주의 관련 사례형 | 25점 | |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지급청구와 소권의 실효 준사례형 | 25점 | |
중복제소금지 단문 | 25점 | |
13년 |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준사례형 | 20점 |
공동수급인 중 1인의 근로자가 공동수급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한 소에서 공동수급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에 대하여 선정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및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에 미치는지 사례형 | 30점 | |
소송상 화해 단문 | 25점 | |
문서제출명령 | 25점 | |
12년 | 채권자대위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사례형 | 50점 |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단문 | 25점 | |
반소 단문 | 25점 | |
11년 |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손해3개설과 처분권주의 사례형 | 50점 |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단문 | 25점 | |
자백의 구속력 단문 | 25점 | |
10년 |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대여사실에 대한 다툼과 각종의 증거자료와 소송자료에 대하여 법관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인 자유심증주의에 대하여 논술 단문형 | 50점 |
임의적 소송담당 단문 | 25점 |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25점 |
노동경제학
1. 노동경제학이란
노동경제학은 노동시장과 관련된 경제분석이므로 기업의 노동수요와 근로자의 노동공급 및 그에 기초한 노동시장 분석이 핵심이다.
그리고 기업의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주제,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및 노동시장 형태와 그 시장별 균형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 된다.
이에 더하여 임금론, 노동조합이론, 노동이동, 노동차별 등 현실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분석한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과 맞물려 현안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경제학이 시사성 높은 경제문제와 직결된 현실적 규범경제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각종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노무사에게는 노사관계와 관련된 노무 현업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식견을 갖게 하는 학문이다.
시험과목으로서 노동경제학은 경제학 중에서도 미시경제학에 기초한 경제이론이다. 따라서 노동경제학을 원만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원론 중에서 미시경제학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노무사 1차 시험에서 경제학을 선택했다면 노동경제학의 절반 이상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으며, 1차 선택과목에서 경제학원론이 아닌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한 경우에는 노동경제학 선택은 피해야 한다.
2. 노동경제학 수험전략
둘째, 노동경제학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특정 몇 가지 주제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경제학 자체는 여러 경제학 각론 중에서도 현실과 이론, 법과 정책 및 실제 노무관리 업무 등이 어우러져 그 분석이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중요 주제 몇가지이다. 따라서,기출문제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서술형 시험이므로 노동경제학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답안 작성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다른 과목과 달리 노동경제학은 서술적 표현과 더불어 그래프와 수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에 맞추어 답안을 미리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1차 시험에서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일 경우에만 노동경제학을 선택해야 한다.
- 미시경제학의 생산물시장이론(특히, 완전경쟁시장이론만)과 생산요소시장이론은 각별히 유의하여 준비한다.
- 노동경제학의 출제 가능 범위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한 후 그 내용을 그래프 및 수식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이해한다(아래 표 참조).
- 선정된 주제의 답안 작성 연습을 반복한다.
3. 최근 10년 기출문제 문항
노동공급함수 | 노동수요함수 | 노동시장이론 | 기타 |
---|---|---|---|
노동공급곡선도출(10) | 노동수요곡선 도출 | 완전경쟁노동시장(3) | 임금격차와 노동이동(3) |
비근로소득(3) | 노동수요변화(2) | 수요독점(3) | 차별(4) |
유보임금(2) | 장단기노동수요 비교 | 최저임금제(2) | 인적자본이론(3) |
부의 소득세와 공적부조 | 노동수요탄력성 | 쌍방독점 | 노동조합(2) |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로 | 급여세 부과 | 임금하방경직성 | 헤도닉임금(3) |
급여세 부과 | 보조금 지급 | 외국인근로자 도입 | 경제활동참가율 결정(3) |
산재근로 | 고임금경제(효율성임금)(5) | 노동시장 유연성 | |
초과근로할증제 | 근로소득장려제 | 임금피크제 | |
독점적 노동조합 | 준고정비용 |
4. 최근 3년 기출문제
- 1번은 수요독점노동시장 균형에 관한 문제이다. 수요독점노동시장의 균형 결정과정과 수요독점노동시장의 최저임금제 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 2번은 노동공급에 있어서 출산장려금 문제이다.
- 3번은 노동조합에 관련한 문제이다. 독점적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효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조합 결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이탈–목소리 가설(exit- voice hypothesis) 문제가 다루어졌다.
- 1번은 노동시장 성차별 문제이다. 통계적 차별, Oaxaca분해, 교육년수와 성차별 문제가 다루어졌다.
- 2번은 산업재해 문제를 다루는 헤도닉임금이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 3번은 근로소득장려제(근로빈곤층의 임금소득 증대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제도)를 묻는 문제이다.
- 1번은 소득–여가 선택모형에서 비근로소득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와 비근로소득이 변화할 때 고용변화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 2번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산과 고용률의 변화를 묻는 문제이다.
- 3번은 독점적 노동조합의 무차별곡선, 임금과 고용의 결정, 파레토효율성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