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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과목별 전략
노동법
1. 과목의 특징
노동법 1차는 노동법⑴과 노동법⑵로 구분하여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2차는 노동법이라는 통합과목으로 논술형 출제가 되고 있다. 1차에서는 선택 1과목을 제외하면 필수과목 4과목 중 노동법⑴과 노동법⑵의 두 과목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차 역시 다른 과목의 배점이 100점인 반면 노동법의 배점은 15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단 수험시장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노동법은 실무에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수험전략 및 학습방법
가끔씩 자기가 암기한 판례를 그대로 외워서 답안을 쓰는 수험생들이 있다. 판례를 외우는 건 필수적이지만, 아는 판례를 맥락도 없이 나열하는 건 채점자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2차는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다. 이해가 우선이다. 이해하지 않고 외운 수험생들은 조금만 문제를 뒤틀어 놓아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그렇다고 이해만 해서는 안된다. 2차 시험에서 주어지는 건 법전밖에 없다. 본인이 이해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2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판례가 절대적이다. 최근의 사례형 문제들은 판례를 모르면 아예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판례의 사실 관계를 이해한 후 판례의 요지는 암기해야 한다. 암기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암기한다는 생각은 버리자. 중요한 것은 판례를 통해 드러난 법리인 것이다. 판례의 인용을 통해 본인이 그 법리를 알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지,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을 정도로 암기력이 뛰어나다는걸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다. 키포인트 중심으로 암기하자. 하지만, 무엇이 키포인트인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아예 통으로 외우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전체 노동법 분야가 통합된 2010년부터 사례형 문제가 대세를 이루더니, 급기야 2016년 2차 노동법 시험부터는 모든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고 있다.
사례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쟁점을 꼼꼼히 분석해 보면, 판례와 기존의 약술형 문제를 사례에 녹여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기본을 바탕으로 한 응용이다. 꾸준한 학습을 통해 기본실력을 배양하고, 전략적 학습을 통해 적용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또한 최근 시험에서 사실관계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사안의 적용에 해당하는 배점이 상당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판례가 나온다면 주요 학술지와 노동관련 잡지에 교수들의 판례평석이 실리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의치 않으면 학원 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2차 시험 답안지 작성의 형식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잘 쓰는 사람대로, 못 쓰는 사람은 못 쓰는 사람대로 조그마한 답안지에 자신의 상품을 포장한다고 생각하자. 목차와 목차 사이에 여백을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은지, 한 문단을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은지 등, 이러한 것들은 비록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미치는 힘의 크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만은 인정하자. 포장의 능력을 키우자.
3. 최신 출제경향
사례풀이형 문제는 50점짜리 유형에서는 조금 긴 사례를 제시한 후 “정당한지 논하시오”, “효력이 있는지 논하시오”라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25점짜리 유형은 조금 짧은 사례를 제시한 후 “판례법리를 설명하시오”라는 형식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굳이 정리하자면 50점짜리는 긴 사례에 대한 논술형 문제, 25점짜리는 짧은 사례에 대한 설명형 문제, 혹은 약술형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4. 2020~2025년 노동법 출제 분석
다소 긴 사례를 제시한 후 “정당한지(타당한지) 논하시오” “효력이 있는지 논하시오”라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21년은 유난히 기본법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판례법리는 영원한 A급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위노조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성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판례법리라고 할 수 있다. 평화의무에 대한 사례문제 역시 매우 기본적인 판례법리라고 볼 수 있다.
2023년도에도 기본법리 중심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특히 노동법 2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한계는 모두 꽤 중요한 기본적인 판례법리를 담고 있는 문제들이었다. 노동법 1에 해당하는, 징계의 절차에 대한 문제도 기본법리를 묻고 있는 판례였다고 할 수 있다. 2023년도에 출제된 문제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었다고 할 수 있다.
2024년도에도 기본법리 중심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특히 노동법 1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와 그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기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및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부당해고기간 중 지급해야할 임금 중에서 중간수입의 공제에 판례 법리 등은 아무 전통적인 판례법리라고 볼 수 있다. 노동법 2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도 불이익 취급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문제 역시 아주 기본적인 판례법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수험생들이 최신판례 중심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본적인 판례법리는 언제나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 시험문제는 보여주고 있다.
2025년도에는 기본법리가 거의 출제되지 않은 해로 기억될 것 같다. 경영상 해고 시의 우선재고용의무와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판례는 사실상 오랫동안 기출되지 않은 최신판례에 가깝다. 2025년도 1차 시험의 높은 합격률을 감안한 출제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2021년에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충돌 시 유리의 원칙 적용여부, 정년도달이나 계약기간 만료 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한 경우 해지권 제약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등 최신판례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다.
2022년은 거의 모든 문제가 최신판례로 채워진 해였다.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근로자를 통상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방법, 해고의 서면통지 방법에 대한 최근 판례의 태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쟁점사항,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한 쟁의행위가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피케팅의 위법성,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시 추가된 최신 판례 법리 등을 모티브로 한 사례문제가 출제되었다.
2023년에도 어김없이 최신판례가 출제되었다. 특히 노동법1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경영상 해고 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최신판례법리, 전출과 파견의 구분에 대한 최신판례 법리가 출제되었다. 최신 판례는 적어도 1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된다.
2024년에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최근 판례법리가 기출되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판단기준 역시 아주 오래전에 출제되었어야 할 오래된(?) 최신판례라고 볼 수 있다. 최신 판례는 적어도 1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된다.
2025년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A급 쟁점이었던 판례문제가 출제되었다. 노동법1의 영역에서는 경영상 해고 시 우선재고용의무가 출제되었고, 노동법2의 영역에서도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2025년에는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기타 법률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 노동법1의 영역에서는 작업중지권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 출제되었고, 노동법2의 영역에서는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에 대한 판례의 내용이 출제되었다.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두 개의 문제가 출제된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법률들에 관해서도 학습의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시 2025년도 1차 시험의 높은 합격률을 감안한 출제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1차 시험의 나비효과가 2차 시험에서 예상하지 못한 폭풍을 만들었다.
5. 2차 답안 준비방법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제시한 사실관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나친 상상력은 독이 된다.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경우에는 전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문제의 정답은 사례 지문에 나와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 사례풀이를 위한 도움말
→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재구성하는 훈련
→ 목차 아웃라인
→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재구성하는 훈련
→ 목차 아웃라인
2. 관련 법률과 판례법리 발견하기 (Rule)
3. 사실관계를 법률과 판례법리에 적용하기 (Application)
4. 결론 도출하기 (Conclusion)
→ 주어진 질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훈련
(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 어떠한 근거로... 타당하다. or 타당하지 않다.)
| 구분 | 쟁점이 1개인 경우 |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
|---|---|---|
| 내용 |
Ⅰ. 논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Ⅱ. 쟁점 → 1. 법조문 / 학설 → 2. 판례 Ⅲ. 사안의 검토 Ⅳ. 결론 |
Ⅰ. 논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Ⅱ. 쟁점 → 1. 법조문 / 학설 / 판례 → 2. 사안의 검토 (소결) Ⅲ. 쟁점 2 → 1. 법조문 / 학설 / 판례 → 2. 사안의 검토 (소결) Ⅳ. 결론 |
2.문제지의 사실관계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하라(재해석하거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말 것).
3.횡설수설 (사례를 푸는 것이 핵심이다. 사례풀이와 관계없는 현학적 답안을 주의)
인사노무관리론
1. 인사노무관리란?
이러한 인사노무관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욕구(우수한 인재의 확보,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와 근로자의 욕구(기업으로부터 충분한 보살핌과 처우, 경력개발, 교육,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 기업관리 중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인사노무관리에서 배우는 각종 선발방식, 인사고과 방식, 승진방식 등을 통해 조직 내의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은, 최근 고용관계의 신의칙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상식을 벗어난 핵심인재유출, 원천기술 및 정보 유출, 각종 배임과 횡령행위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업의 목표달성에 부합되는 사람관리, 즉,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합니다.
예비 노무사로서 수험생 여러분이 인사노무관리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중요성은, 무엇보다 회사와 근로자의 균형 있는 공정성 범위 내에서 노사상생을 위한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 주요 기본서 선택과 서브노트
주요 기본서로 선택하는 교재는 수험생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박경규 교수님의 기본서는 선발도구, 평가도구의 사례가 실려 있어서 이해를 돕기 쉽고, 조목조목 목차화하기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돋보이는 교재입니다. 3인 공저 신인적자원관리는 문장들이 우리가 평소 잘 구사하는 언어들로 되어 있어서 처음 경영학을 접하는 분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노무사 답안지에 작성에 용이하게 제목과 내용이 목차화되어 있으며, 새로운 인사트렌드에 의한 관리방향도 실려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권석규 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또한 그 유용성을 잘 담고 있습니다.
2025년도 GS0기까지는 박경규 저 신인사관리를 기본서로 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으나, 2026년도 GS0기부터는 위에서 제시한 각 교수님 저 교재의 장점을 반영하여 출간한 최우정 저 개념때려잡기 인사노무관리론 교재를 기본서로 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브노트는 수험생으로서 자신만의 요약노트를 갖는 것인데, 자신의 학습계획에 따라 작성해 나가면서 공부량을 점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서브노트를 한 번 작성을 해두면, 대부분 최소한 서브노트에 스스로 작성한 내용만큼은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가능한한 모두 소화해 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살려서 자신만의 서브노트에 최근 경영환경을 표현한 뉴스 헤드라인, 학원 강사가 강조하는 인사노무전략 등을 첨가하면서 실력을 쌓아두신다면 분명 의리 있고 배신하지 않는 시험점수결과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교수님의 기본서는 매우 두껍고, GS0기 교재인 개념따라잡기 인사노무관리론 교재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만의 요약서브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컴팩트한 핵심 키워드 암기를 평소에 하시면, 이것이 곧 자신의 실력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다져나가는 데 있어서 수월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현출하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유명한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폭발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지식을 메모수첩으로 담았으며, 최근에 간간히 수능고득점으로 뉴스에 올라오는 수험생분들의 공부 방법을 보면, 각 과목별 서브노트가 있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3. 학습방법 및 수험전략
• 사노무관리의 1번 문항(50점)의 경우, 각 파트별 명확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분설형으로 출제하여 조목조목 개념을 묻는 질문 유형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1번 문항의 경우, 분설형으로 출제되어 성과평가방법과 그 구체적인 BARS와 MBO에 대하여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2번 문항은 매우 중요한 노사관계 파트 중에서 노동조합의 형태가 출제되어 과거 2013년도 제23회 기출되었던 문제가 반복 출제되었고, 3번 문항은 구조적 면접과 비구조적 면접의 개념과 장단점 설명으로서 미기출된 A급이 출제되었습니다.
• 이는 과거 출제되었던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고, 미기출 문항의 중요성도 실감하게 한 문제유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험생 입장에서 전략적 공부 방법으로 과거 기출제된 문제의 반복 연습, 그리고 미기출 문제의 중요 암기라는 시사점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 인사노무관리는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 다음 세부적인 나무를 살펴보는 과목이므로, 어떤 내용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공부진도를 나가면 방대한 인사노무관리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주제 하나하나를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며 넘길 때마다 자신감이 향상될 것입니다.
• 인사노무관리는 부지런한 사람만이 승리하는 과목입니다. 재미와 애정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만이 인사노무관리에서 만족스러운 기쁜 점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법학전공하신 분들이 자신만의 논리적 사고의 틀에서 인사노무관리의 내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 외 상황변수에 의한 전략적인 부분을 정리하곤 합니다.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 노무사 2차 시험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2차 시험은 매년 8월 또는 9월 초에 있으며, 1차 시험 합격 이후 2차 시험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생동차, 헌동차 분들이 2차 시험 합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자신감의 형성 때문입니다. 유예생의 경우 오랜 기간 2차 시험을 달려왔으나, 막판에 자신감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갈등을 하게 되면 아는 것도 잘 기억나지 않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공부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쓰겠다는 각오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4. 답안작성 시 유리한 Tip
문항이 요구하는 핵심 구성요소, 특징 부분의 작성에 필요하다면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숙달시켜야 하며, 반듯하게 그릴 수 있도록 노무사용 수험자를 활용하여 연습을 해두어야 합니다.
인사노무관리의 답안을 작성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이를 신에게 의지하여 작성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은 당황하지 말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논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절대로 인사노무관리 세 문제 중에 하나라도 미작성되는 사례는 없어야 합니다.
기출문제 대비 미리 자신만의 서브로 예상답안을 작성해 두시면, 어떠한 문항이 출제되어도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다질 수 있습니다. 시험 전에 2차 시험으로서 연습을 해두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항상 연습만이 살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단거리 올림픽인 2차 시험 준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최근 출제경향
<25점 문항>의 경우, 2025년도에는 노동조합의 형태와 그 특징, 구조적 면접과 비구조적 면접의 개념 설명이 출제되었고, 2024년도에는 성과형 배분제도의 의의와 특성, 세 가지 유형 비교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평가오류의 3가지 개념 비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바이오데이터와 유연한 근무시간제가 출제되었으며, 2022년도 내부모집의 개념과 방법, 장단점을 묻는 문항과 단체교섭으로서 포용/압박/회피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서술하는 문항이 출제되었고, 2021년도에는 Barney의 자원기반관점의 핵심요소 4가지와 HR부서의 역할, 직장내 괴롭힘이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중요 부분의 개념정리를 명확하게 해두어야만 답안지 작성에 유리함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을 숙지해두고, 수험생 여러분의 공부시간과 공부량의 강약을 조절하신다면, 생각해두었던 계획 내에서 답안지 작성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노무관리는 매우 합리적인 과목입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필수과목이고 노력한 만큼 의리 있는 점수를 가져오는 과목입니다. 수험생 여러분께는 피할 수 없는 과목이므로 열심히 하셔야 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인사노무관리 덕을 보시게 되는 합격 사례가 분명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왕에 단기간 진검승부를 겨뤄야 할 결투장 앞에 와 있다면, 공부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꾸준히 달려 나가는 힘이 필요하며, 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법
1. 교과목 특징
② 행정쟁송법 시험문제가 주로 위와 같이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서 출제되지만, 법률의 내용만을 갖고서는 해결되지 않고 행정법총론(행정법총칙,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즉 행정법의 이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행정법 원리에 관한 체계적 학습이 필요하다.
-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ㆍ판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행정작용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그 시정은 행정감독 등의 수단에 의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심판기관이 그에 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행정소송의 심판기관으로서 독립한 행정재판소를 두지 않고, 영미법계 국가처럼 행정사건도 일반법원이 관할하고 있다(헌법 제107조 제2항).
- 행정쟁송의 종류를 여러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담당기관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 종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98년부터 임의적 절차로 바뀌었다.
-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 국세기본법, 국가공무원법)에 특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행정심판은 분쟁해결의 성질을 갖는 광의의 재판의 일종이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판단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행정소송법이 있으며, 흠결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과 아울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성질이 허용하는 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에는 ⓐ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를 구하는 주관적 쟁송( 항고쟁송·당사자쟁송), ⓑ 법규적용의 객관적인 적정성 또는 공익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쟁송( 민중쟁송·기관쟁송)이 있다.
2. 출제경향
| 주제 | 출제 횟수 |
|---|---|
| 대상적격 | 15회 |
| 기속력(간접강제, 직접처분 포함) | 14회 |
| 원고적격(청구인적격 포함) | 9회 |
| 제소기간(청구기간 포함) | 8회 |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임시구제수단(집행정지, 임시처분 등) | 6회 |
| 피고적격(피청구인적격 포함), 무효확인소송 | 5회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심판 재결 | 4회 |
| 소의 이익, 사정판결(사정재결 포함), 노동행정심판, 소송의 병합, 행정심판전치주의 | 3회 |
| 객관적 소송, 의무이행소송, 심리판단의 기준시점, 고지제도, 행정심판의 종류, 입증책임, 재판관할 | 2회 |
| 기판력, 재심청구, 소송참가, 소송의 종료 방식, 결과제거청구권, 예방적 금지소송, 행정소송의 한계, 판결의 효력 일반, 일부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1회 |
| 주제 | 출제 횟수 |
|---|---|
| 대상적격 | 7회 |
| 원고적격 | 5회 |
| 제소기간 | 3회 |
| 기속력, 임시구제수단, 일부취소판결(재결 포함), 객관적 소송, 소의 이익, 기판력 | 2회 |
| 고지제도, 심리판단의 기준시점, 피고적격, 선결문제, 예방적 금지소송, 행정심판 전치주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소송유형, 사법심사방식 | 1회 |
- 2012년부터 제1문에 50점 배점의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면서, 지문을 나누어 복수의 쟁점을 묻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이후 출제는 판례와 이론을 긴밀히 결합하여 사안을 점차 복잡하게 구성하고 있어, 그만큼 치밀한 학습이 요구된다.
(2) 乙은 환수처분의 발령 주체 상의 하자를 이유로, 환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담당부서장이 환수한 지원금을 다시 반환받고자 한다. ⅰ) 乙이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송유형과 그 피고, ⅱ) 해당 소송의 인용판결을 통하여 乙이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논거를 각각 설명하시오. (25점)
- 복합 사례형 문제에 비하면 여전히 비교적 간단한 편이지만, 2022년부터는 25점 배점의 소문항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단일 쟁점만을 다루던 기존 경향과 달리, 상황을 의도적으로 복잡화하여 두세 개의 쟁점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수험생이 판례와 이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요건 및 제도이해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수단(25점, 2010) 심판청구의 적법성(30점, 2014) 취소심판의 청구기간(20점, 201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25점, 2020) 행정심판기관의 관할과 피청구인 적격(25점, 2024) |
|---|---|
| 심리 | 재결 이전의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25점, 2015) 행정심판과 임시처분(20점, 2018) |
| 재결 | 행정심판재결의 기속력(25점, 2007) 행정심판재결의 종류(25점, 2009) 행정심판재결의 실효성 확보방안(25점, 2013)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25점, 2014)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25점, 2017)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25점, 2019) 사정재결의 대상적격성(25점, 2021) |
| 요건 및 제도이해 |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25점, 2007) |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50점, 2008) | |
| 행정심판전치주의(25점, 2008) | |
| 취소소송의 제기요건(50점, 2009) | |
| 기관소송(25점, 2009) | |
|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정소송법상 관철 방법(25점, 2010) | |
| 행정소송의 대상적격(50점, 2011) | |
| 행정소송의 대상적격-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25점, 2012) | |
|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25점, 2012) | |
| 행정소송의 원고적격(50점, 2013) | |
| 이해관계인의 원고적격성(20점, 2014) | |
| 부작위의 의의와 성립요건(25점, 2014) | |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35점, 2016) | |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15점, 2016) | |
| 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25점, 2016) | |
| 감액처분의 대상적격(25점, 2017) | |
| 협의의 소의 이익(25점, 2017) | |
|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25점, 2017) | |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법적 성질(25점, 2019) | |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50점, 2020) | |
| 부작위의 성립요건(25점, 2020) | |
| 원고적격(20점, 2022) | |
| 예방적 금지소송(30점, 2022) | |
| 협의의 소의 이익(25점, 2022) | |
|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의 기산점(25점, 2023)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원고적격(25점, 2023) | |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5점, 2023) | |
| 육아휴직급여 청구의 소송 유형(15점, 2024) | |
| 당사자소송에서의 행정심판전치주의(15점, 2024) | |
| 공고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25점, 2024) | |
| 피고적격, 소송유형(25점, 2025) | |
| 취소소송의 상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25점, 2025) | |
| 행정재산 위탁운영계약 해지의 법적성질, 소송유형(25점, 2025) | |
| 심리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50점, 2007) |
|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25점, 2008) | |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25점, 2011) | |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25점, 2011) | |
| 집행정지의 요건(25점, 2012) | |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30점, 2015) | |
|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병합(25점, 2018) | |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5점, 2019) | |
|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10점, 2021) | |
|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병합(20점, 2021) | |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5점, 2021) | |
|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25점, 2022) | |
| 판결 |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50점, 2010) |
| 취소소송에서의 기속력 위반 사례(25점, 2012) | |
|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25점, 2013) | |
| 사정판결(25점, 2015) | |
| 재심청구의 적법성(25점, 2016) | |
| 승소판결 후 재거부처분의 적법성(30점, 2018) | |
| 취소사유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판결(25점, 2018) | |
|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인용판결의 기속력(25점, 2019) | |
|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20점, 2021) | |
| 무효확인소송의 기속력과 강제수단(25점, 2023) | |
| 일부취소판결(20점, 2024) | |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 간접강제(25점, 2025) |
행정쟁송법이 필수과목으로 된 이후 점차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며 수험생의 수준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출제영역 역시 미출제된 부분으로 확장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행정쟁송법 전반에 걸친 충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행정사건의 유형 (* 취소소송의 경우)
| 법령 위반행위 | 甲 (ex.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
| ▼ | |
| 영업정지처분 | 행정청 (ex. 수원시장) ⇒ 甲 |
| ▼ | |
| 이의신청 | 甲 ⇒ 수원시장 |
| ▼ | |
| 행정심판 | 甲 ⇒ 행정심판위원회 (ex. 경기도 행심위) |
| ▼ | |
| 행정소송 | 甲 ⇒ 법원 (ex. 수원지방법원) |
| 건축허가 신청 | 甲 ⇒ 행정청 (ex. 종로구청장) |
| ▼ | |
| 불허가처분 | 종로구청장 ⇒ 甲 |
| ▼ | |
| 이의신청 | 甲 ⇒ 종로구청장 |
| ▼ | |
| 행정심판 | 甲 ⇒ 행정심판위원회 (ex. 서울시 행심위) |
| ▼ | |
| 행정소송 | 甲 ⇒ 법원 (ex. 서울행정법원) |
| 석유사업등록 신청 | 甲 ⇒ 행정청 (ex. 인천광역시장) |
| ▼ | |
| 등록처분 | 인천광역시장 ⇒ 甲 |
| ▼ | |
| 행정심판 | 乙(이웃주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 | |
| 인용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乙 |
| ▼ | |
| 행정소송 | 甲 ⇒ 법원 (ex: 인천지방법원) |
| 시외버스사업 허가신청 | 甲 ⇒ 행정청 (ex. 국토교통부장관) |
| ▼ | |
| 불허가처분 | 국토교통부장관 ⇒ 甲 |
| ▼ | |
| 행정심판 | 甲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 | |
| 인용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甲 |
| ▼ | |
| 행정소송 | 乙 (ex. 기존업자) ⇒ 법원 |
4. 2차 답안작성 요령 및 준비요령
- 모든 행정쟁송 관련 사례형 문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인노무사시험에서는 평가의 편의상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묻게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제풀이 전체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2. 보전소송(집행정지)
2. 행정작용의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여부
3. 행정작용의 내용상 하자 여부(|법률유보, 법률우위, 일반원칙)
2. 소의 변경
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4. 직권심리
5. 선결문제
6. 입증책임
7. 간접강제
8. 재심 등
- 논점의 정리: 사례의 법적 논점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여 응시자가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관련되는 법조문 및 이론과 사례를 관련지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논점이어야 한다.
- 논점의 검토(본론): 위 ‘논점의 정리’에서 밝혔던 논점의 순서대로 해결해나가는 부분이다. 각 논점별로 다시 문제의 소재를 밝히고,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과 함께 그 논거 및 그에 대한 비판을 자세히 논한다. 그리고 대립되는 견해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다. 주어진 사례에 대해 위와 같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각 논점별로 해결을 제시한다. 여유가 있다면 다른 견해에 서는 경우의 해결도 제시해준다.
- 문제의 해결(결론): 각 논점별로 도출한 해결을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사례형 문제에서의 결론 부분은 자신이 법관이라 생각하고 일관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한다.
5. 학습방법
또한 자신이 쓴 내용이 채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려면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 적절한 띄어쓰기, 소목차 구성 등 형식적인 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P교수는 “답안 작성은 주어진 사례에 몰입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평가자의 입장에서 읽기 편하고 이해되는 답안을 작성하며, 나아가 읽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답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수험생활의 목표는 출제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리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정확히 모르는 내용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바르고 정확한 공부가 필수다.
- ㉠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것이 행정심판이고, 위법한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행정소송이다. 따라서 행정법의 전반적 체계 안에서 행정쟁송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법 기본이론 학습이 필요하다.
- ㉡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절차법, 구제법 등 큰 체계와 이들 간의 유기적 연결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 단순 암기보다 이해의 깊이와 속도가 높아진다. 전체를 따로 공부하기 어렵다면, 본서 곳곳의 참고자료를 숙독하며 보충하면 된다.
- ㉠ 특별한 비법은 없다. 차근차근 강의를 듣고 수험서를 읽으며, 관련 법령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언론 보도나 중요 판례를 검색해 꼼꼼히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 ㉡ 행정관련 법령을 공부할 때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 공익과 사익의 조화, 효율적 권리구제 방안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고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를 읽으며 “A학설을 따르면 논리적 귀결은 무엇인가? B학설은?” “이 주장을 해야 할 실익은 무엇인가?”를 자문해야 한다.
- 법조문 학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평소 법조문을 확인하며 핵심 법률용어를 이해하고, 이를 답안에 정확히 표현하는 습관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 사례에서 사안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한 뒤, 관련 법규·학설·판례를 적용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행정쟁송법 답안의 기본 구조다. 이를 위해 ① 규범적 의미를 적절히 해석하는 능력, ② 생략된 전제 추론 능력, ③ 사실관계가 법규에 적용 가능한지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많은 법학 교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이해되는 답안”이 가장 좋은 답안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교재를 반복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답안에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목표다.
좋은 답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답안
2. 평가자가 이해하기 쉬운 답안
3. 평가자가 읽는 중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답안
행정쟁송법 학습의 궁극적 목표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일의 학습 과정에서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조직론
1. 경영조직론이란?
이러한 경영조직론의 주 내용은 크게, 조직행동과 조직이론 및 조직설계로 구분되며, 조직행동은 개인차원, 집단차원, 조직차원의 조직행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차원의 조직행동에는, 가치관, 지각, 학습, 태도, 동기부여가 있으며, 집단 차원의 조직행동에는 집단의사결정, 의사소통, 리더십, 갈등, 협상, 권력, 조직정치가 있고, 조직 차원의 조직행동에는 조직문화, 조직변화, 혁신, 조직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이론 및 조직설계에는 조직의 고전적 이론과 현대적 이론과 함께 다양한 조직형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조직론은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있으며, 최근 시험의 난이도가 이전보다 확연하게 높아지면서 이전보다는 전략적인 학습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어 짧게나마 경영조직론 수험 가이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기본서 선택과 서브노트
경영조직론 수험서 선택은, 자신만의 스타일에 맞는 기본서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경영학적인 마인드로 개념, 어원, 사례, 기본모델, 시사점(또는 공헌점), 비판점(또는 한계점)위주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서브노트를 정리한 다음, 계속 반복하여 읽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수험생으로서 경영조직론만 요약정리된 서브노트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서브노트는 자신의 공부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험생 분들 중에 서브노트 작성방식이 공부스타일과 맞지 않다 느낀다면, 기본서와 학원교재의 반복 학습 및 답안작성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영조직론은 처음 접할 때, 매우 흥미롭고 재미난 과목이지만, 막상 출제된 시험문제에 당면해서는 적잖이 당황하게 하는 과목이므로, 각 파트별 주요 쟁점은 충분히 반복하여 눈에 익히는 것이 시험장에서 차분하게 답안작성에 임하게 하는 요령이라 하겠습니다.
3. 학습방법 및 수험전략
- 눈으로 반복하고, 손으로 연습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각 주제별 핵심 단어, 핵심 어구, 중요 문장은 형광펜 등으로 강조하여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조된 단어나 중요 문장을 보고 완성된 하나의 단락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노무사시험에 합격하신 수기를 유튜브에 올린 분의 소감을 보면,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내용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읽으면서 지하철 출퇴근길에 반복리딩을 하거나 회사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공부를 해도 그 누구도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공부시간을 지하철 출퇴근시간과 회사근무시간 중의 짬이라고 결론짓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합격수기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퇴근 이후의 혹독한 공부량이!! 잠을 줄여가며 계획된 공부진도를 나간 막강한 공부량이 존재하였습니다.
- 경영학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경영조직론을 대하여야 합니다. 가끔 경영학 전공이라는 자부심으로 공부 우선순위를 저만치 멀리 두는 경우가 있는데, 착각하는 것입니다. 경영학도일수록 전략적으로 점수 확보에 유리한 과목으로 두셔야 합니다. 경영학도가 법학전공자나 비경영학도보다 점수가 낮을 때,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공부할 때에는 겸손하게! 시험 볼 때는 자신감 있게 가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을 외우십시오~
- 비경영학도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경영조직론을 대하셔야 합니다. 경영조직론도 필수과목만큼 중요한 과목입니다. 경영학 공부 요령 습득을 위하여,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질문도 열심히 하셔야만 빠른 시간 내에 요령껏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념정리를 잘 해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시험에서 주요 개념에서 비롯된 소설이라도 쓰고 나올 수 있습니다.
- 과목에 애정을 갖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단지, 시험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 보다는 애정을 갖고 공부하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출제되었던 문항, 그리고 학원에서 뽑아주는 출제가능한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번 읽어보고 암기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선택과목은 노무사 직업에 아무런 필요도 없는 과목이라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선택과목은 관심밖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점수에도 반영되는 것입니다. 선택과목의 중요성은 합격에 있습니다.
3. 답안작성 시 유리한 Tip
- 노무사 시험답안지 작성요령을 미리 알아둡니다. 이러한 작성요령은 답안지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온 체계적인 답안작성방식을 훈련하여 공부 방식에도 긍정적입니다.
- 의의(개념 및 어원), 등장배경, 기본이론 및 모델(그림, 특징 설명), 시사점 및 공헌점, 비판점 및 한계점 순서로 작성합니다. 중구난방식 작성보다는 각각의 순서를 갖고 답안작성을 하는 것이 전문가답습니다. 경영조직론은 인사노무관리와 달리, 매우 담백한 과목입니다. 기본서와 학원교재에 서술된 개념 및 특징만 분명하게 작성하신다면 기본적인 점수는 획득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경영조직론은 교재에 실린 개념 및 의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그 특징과 장단점 등의 스토리 전개를 자연스럽게 흐름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하실 수 있는 과목이며, 2차 답안지 작성 시 유의하실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의(개념 및 어원)은 정확한 핵심단어를 꼭 작성해주시면 유리합니다. 등장배경 작성은 가산점 획득하기 용이합니다. 답안지를 풍성하게 해주면서 전문가다운 학문적 배경을 설명한 것이므로 고득점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본이론 및 모델(그림, 특징 설명)은 출제문항이 요구하는 쟁점이므로, 잘 알아두셔야 하고, 손이 아프더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성의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안의 지면 작성이 귀찮다고 특징 중 하나를 누락한다면 경쟁력의 한 부문을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간절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시사점 및 공헌점, 비판점 및 한계점은 각 이론마다 있으므로, 이를 잘 알아두시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만약, 이론을 물어보는 질문이 출제되는 경우에는 이론의 의의와 등장배경, 이론의 핵심모형과 설명, 시사점과 한계점이 주요 맥락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 잘 아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에는 논리적인 체계를 갖고 침착하게 작성하셔야 하고,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에는 기억을 더듬어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만 온전한 점수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GS0기(교수님 교재 수업), GS1기(기본이론 설명), GS2기(출제문항 및 출제가능문항 연습)을 거쳐, GS3기(모의고사)도 꼭 치르도록 하셔야 합니다. 비록, 모르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모의고사의 문항과 모범답안을 눈에 익혀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끝나가는 마지막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새겨두셔야 합니다. 노무사 2차 시험은 단거리인 것 같지만, 또 마라톤 같기도 한 시험입니다. 노동법,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에 지친 수험생분들의 마지막 자신감 형성의 과목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5. 최근 출제경향
2025년도 2번 문항은 LMX이론이 출제되었고, 이 역시 각각의 개념설명과 함께 분설형으로 출제되었으며, 3번 문항은 브룸의 기대이론이 출제되어 경조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모티베이션 이론이 출제되어 수험생의 역량에 기반한 목차구성력 등을 검증하는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조직론 과목에서의 출제 경향은 큰 주제 속의 세세한 이론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작성하도록 출제된다는 점과 때로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지문을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로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은 싫증내지 말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공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신의칙에 의한 공부를 한 사람에게만 하늘이 운을 준다는 것이며, 이러한 진리를 잘 담고 하나하나 충실하게 해나가시기 바라면서, 언제나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및 수험정보 등은 당사 홈페이지(www.ekorbei.com) 참조
민사소송법
1. 문제 구성
그 중 제1문 사례형의 1번 문제는 대개 30 내지 25점, 2번 문제는 20점 내지 25점, 단문에서 각 25점씩 2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현재의 출제경향이며, 2025년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반영되었다.
2. 사례형 대비하기
출제자는 사례형 문제에서 웬만큼 수험생이 쓸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구성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논제를 어느 정도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논제를 파악한 후 이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작업 즉, 사례 답안 작성을 위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례형 문제의 답안 쓰는 과정은 노동법에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역시 법학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 ① 물음을 정확히 하기
- ② 배점을 확인하라
만일 [~ 소는 적법한가]라는 물음이라면 소의 적법요건을 판단하라는 의미이므로 본안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
만일 [~ 판결의 효력은 ~에게 미치는가]라 했다면 판결의 효력 중 특히, 기판력이나 반사효 또는 참가적 효력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자칫 잘 모르는 논점의 문제를 잘 쓰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전체 시험을 망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에 시간 안배는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3) 단문형 대비하기
누구나 인정하듯, 이해가 이루어지면 암기는 어느 정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수험면에서는 이해와 암기의 어느 한쪽도 소홀하면 안된다.
암기를 위한 각종의 소위 ‘비법’ 내지 ‘두문자’ 학습 등의 방법은 어쩌면 수험에서는 이해보다도 선행되어야 할지 모른다.
1년여 만의 학습으로 수험생이 각 제도를 완전히 이해할만 한 시간적 여유도 없거니와 설령 이해가 되었다 하여도 이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이기도 하여서이다.
(4) 기출문제는 2차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가
하지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과거의 이와 같은 방식의 공부를 하여서는 안된다. 즉, 기출된 문제라 하여도 다시 재기출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하여야 한다.
물론, 민사소송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논점 중에 아직 미기출된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출된 문제보다는 남아 있는 다른 논점을 위주로 공부하여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출된 문제들은 답안 범위가 상당히 넓다. 즉, 어느 한 논점이 나왔다기 보다는 교과서의 많은 분량에 해당하는 지점을 크게 출제하였기에 그 테마 내부의 또 다른 지점이 다시 재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어쩌면 기출된 문제 중 큰 테마 문제는 다음번에 출제할 테마의 예고편의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보아야 한다.
(5) 어느 논점을 위주로 공부할 것인가
결국, 어느 논점을 주로 공부하면 ‘확률적으로 더 좋은가’에 대한 답변은 있을 수 있어도, 어느 논점만 하면 된다는 식의 예단은 절대 수험생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따라서 수험생은 적어도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충분히 회독을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시험 직전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출제 형태로는 ① 노동관계로 둔갑한 일반적인 민사소송 문제와 ② 노동관계가 실제로 문제되었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을 통해 충분히 대비가능한 문제 및 ③ 노동관계를 알지 못하고는 풀 수 없는 민사소송문제의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제1문의 1번 문제는 조합규약에 의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일 수 있는지를 다룬 노동법 관련 판례였는데, 1차 내지 2차 시험을 위해 충분히 숙지한 수험생들이라면 무난히 해결이 가능한 30점 문제였다. 특이한 것은 당해 판례를 알지 못하였다면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상의 논점만으로는 풀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위 ③의 형태의 출제였다.
다만, 이후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문제는 어느 문제도 순수한 민사소송법 영역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문제 위주의 출제였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문제가 그러한 예로, 이미 수업 시간 및 모의고사를 통해 충분히 학습한 부분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6) 역대 기출문제 및 논점 분석
| 25년 | 사본의 증거능력 사례형 | 25점 |
|---|---|---|
| 사문서의 이단의 추정 사례형 | 25점 | |
| 확인의 이익 단문형 | 25점 | |
| 재소금지 단문형 | 25점 | |
| 24년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예비적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는지 사례형 | 20점 |
| 항소심에서의 상계의 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 사례형 | 30점 | |
| 당사자에게 기일신청권이 있는 경우 단문형 | 25점 | |
| 보충송달 단문형 | 25점 | |
| 23년 |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사례형 | 20점 |
| 상계항변과 기판력 사례형 | 30점 | |
| 장래이행의 소 단문형 | 25점 | |
| 부대항소 단문형 | 25점 | |
| 22년 |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의 판단누락 사례 | 25점 |
| 동일선정자단 내의 수인의 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형태 사례 | 25점 | |
| 소송상 항변 단문 | 25점 | |
| 판결의 편취에 대한 구제수단 단문 | 25점 | |
| 21년 | 보증인과 주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한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피고 중 1인이 재판상 자백을 한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형
① 자백철회의 요건 ② 자백철회가 안되는 경우 통상공동소송인 1인의 자백의 효력이 다른 공동피고에 그 효력이 미치는지 |
25점 |
| 보증인과 주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한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피고 중 1인이 항변과 입증을 하였으나, 다른 공동피고가 불출석한 경우의 문제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관한 사례형 | 25점 | |
| 당사자능력 단문 | 25점 | |
| 중간확인의 소 단문 | 25점 | |
| 20년 | 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과 변론관할 사례형 | 25점 |
| 제소전 사망과 당사자표시정정 사례형 | 25점 | |
| 석명의무 단문 | 25점 | |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단문 | 25점 | |
| 19년 | 변론주의 사례형 | 30점 |
| 기판력의 시적 범위 관련 소송상 형성권인 상계권 행사의 변론종결 후 행사 사례형 | 20점 | |
| 합의관할 단문 | 25점 | |
| 공동소송참가 단문 | 25점 | |
| 18년 | 노동조합규약상의 부제소합의 사례형 | 30점 |
|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대리 사례형 | 20점 | |
| 소송고지 단문 | 25점 | |
| 문서의 증거력 단문 | 25점 | |
| 17년 |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관련 사례형 | 35점 |
|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 사례형 – 소송대리인 없는 사안 | 15점 | |
| 자백간주 단문 | 25점 | |
|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단문 | 25점 | |
| 16년 | 노조원의 상해 사건에 대한 회사측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에 있어 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 여부 사례형 | 35점 |
| 파기환송판결 이후 원심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당연부활 여부 관련 사례형 | 15점 | |
| 공시송달 단문 | 25점 | |
| 청구의 선택적 병합 단문 | 25점 | |
| 15년 | A은행의 리스크본부장을 피고로 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 계속 중 A은행을 예비적 피고로 한 소의 적법 여부 사례형 | 30점 |
| A은행을 상대로 한 소장부본을 A은행의 직원이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은 경우, 송달의 적법 여부 사례형 | 20점 | |
| 사물관할 단문 | 25점 | |
| 재소금지 단문 | 25점 | |
| 14년 | 민법상 조합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의 적법 여부 사례형 | 25점 |
|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임금지급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처분권주의 관련 사례형 | 25점 | |
|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지급청구와 소권의 실효 준사례형 | 25점 | |
| 중복제소금지 단문 | 25점 | |
| 13년 |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준사례형 | 20점 |
| 공동수급인 중 1인의 근로자가 공동수급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한 소에서 공동수급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에 대하여 선정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및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에 미치는지 사례형 | 30점 | |
| 소송상 화해 단문 | 25점 | |
| 문서제출명령 | 25점 | |
| 12년 | 채권자대위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사례형 | 50점 |
|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단문 | 25점 | |
| 반소 단문 | 25점 | |
| 11년 |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손해3개설과 처분권주의 사례형 | 50점 |
|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단문 | 25점 | |
| 자백의 구속력 단문 | 25점 | |
| 10년 |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대여사실에 대한 다툼과 각종의 증거자료와 소송자료에 대하여 법관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인 자유심증주의에 대하여 논술 단문형 | 50점 |
| 임의적 소송담당 단문 | 25점 | |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25점 |
노동경제학
1. 노동경제학이란
노동경제학은 노동시장과 관련된 경제분석이므로 기업의 노동수요와 근로자의 노동공급 및 그에 기초한 노동시장 분석이 핵심이다.
따라서 기업의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및 노동시장 형태와 노동시장별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 된다.
이에 더하여 임금론, 노동조합이론, 노동이동, 노동차별 등 현실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분석한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과 맞물려 현안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경제학이 시사성 높은 경제문제와 직결된 현실적 규범경제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각종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노무사에게는 노사관계와 관련된 노무 현업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식견을 갖게 하는 학문이다.
시험과목으로서 노동경제학은 경제학 중에서도 미시경제학에 기초한 경제이론이다. 따라서 노동경제학을 원만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원론 중에서 미시경제학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노무사 1차 시험에서 경제학을 선택했다면 노동경제학의 절반 이상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으며, 1차 선택과목에서 경제학원론이 아닌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한 경우에는 노동경제학 선택은 피해야 한다.
2. 주요 기본서
- George J. Borjas (역자 박철성, 송헌재, 강창희), 노동경제학 8판, Σ시그마프레스, 2020. (7판도 가능합니다.)
- 조우현, 황수경, 새로운 노동경제학, 초판, 법문사, 2016.
- Ronald G. Ehrenberg, Robert S. Smith (역자 한홍순, 김중렬), 현대노동경제학 12판, 퍼스트북, 2015.
3. 노동경제학 수험전략
둘째, 노동경제학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특정 몇 가지 주제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경제학 자체는 여러 경제학 각론 중에서도 현실과 이론, 법과 정책 및 실제 노무관리 업무 등이 어우러져 그 분석이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노무사 노동경제학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중요 주제 중심으로 출제된다. 따라서,기출문제에서 다루어진 내용(주제)를 중심으로 공부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최근 노동경제학 문제는 서술형 문제와 더불어 수리계산 문제가 더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서술적 이론 정리와 함께 수리모형의 정확한 이해와 계산 결과까지 도출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끝으로 서술형 시험이므로 노동경제학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실제 답안작성 연습이 필요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다른 과목과 달리 노동경제학은 서술적 설명과 더불어 그래프와 수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주제에 대한 답안을 미리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1차 시험에서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일 경우에만 노동경제학을 선택해야 한다.
- 미시경제학의 생산물시장이론(특히, 완전경쟁시장이론만)과 생산요소시장이론은 각별히 유의하여 준비한다.
- 노동경제학의 출제 가능 범위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한 후 그 내용을 그래프 및 수식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이해한다(아래 표 참조).
- 선정된 주제의 답안 작성 연습을 반복한다.
4. 최근 10년 기출문제 문항
| 노동공급함수 | 노동수요함수 | 노동시장이론 | 기타 |
|---|---|---|---|
| 노동공급곡선도출 | 노동수요곡선 도출 | 완전경쟁노동시장 | 임금격차와 노동이동 |
| 비근로소득 | 장단기노동수요 비교 | 수요독점 | 차별 |
| 유보임금 | 노동수요탄력성 | 최저임금제 | 인적자본이론 |
| 부의 소득세, 공적부조 | 급여세 부과 | 외국인근로자 도입 | 신호가설 |
| 급여세 부과 | 보조금 지급 | 노동조합 | |
| 산재근로 | 고임금경제(효율임금) | 헤도닉임금 | |
| 근로시간규제 | 근로소득장려제 | 준고정비용 | |
| 초과근로할증 |
5. 최근 5년 기출문제
- 1번은 소득–여가 선택모형에서 비근로소득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와 비근로소득이 변화할 때 고용변화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 2번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산과 고용률의 변화를 묻는 문제이다.
- 3번은 독점적 노동조합의 무차별곡선, 임금과 고용의 결정, 파레토효율성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 1번은 소득 – 여가 선택모형에서 노동공급, 근로시간규제 및 초과근로할증 제도를 묻는 문제이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소득 – 여가 선택모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근로시간 – 여가 선택모형을 이용하여 노동공급을 분석하는 문제이어서, 논란이 된 문제이다.
- 2번은 소득분배불평등에 관해 처음으로 출제된 문제이다.
- 3번은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을 비교·설명하는 문제이다.
- 1번은 노동공급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평이한 문제이다. 그러나 기존의 출제형태와 달리 수리적 계산문제 형태로 출제되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
- 2번은 노동수요독점시장 균형과 최저임금 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완전한 차별’은 경제학원론의 가격차별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면 된다.
- 3번은 인적자본모형과 신호모형에 대한 문제이다. 평이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신호모형’을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형태로 출제되었다.
- 1번은 21년 이후 노동공급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올해는 간단한 계산문제와 더불어 유보임금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 2번은 성차별과 관련된 오하카–블라인더 분해법이 계산문제 형태로 출제되었다.
- 3번은 노동과 자본이 대체가능한 장기의 균형 요소고용 문제가 출제되었다.
- 1번은 할증임금, 유보임금 및 비근로소득이 존재할 때의 노동공급 계산문제이다.
- 2번은 신호가설에서 분리균형과 통합균형의 계산문제이다.
- 3번은 독점적 노동조합의 효용극대화 임금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