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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과목별 전략
노동법 1,2
1. 과목의 특징
노동법 1차는 노동법(1)과 노동법(2)로 구분하여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2차는 노동법이라는 통합과목으로 논술형 출제가 되고 있다. 1차에서는 선택1과목을 제외하면 필수과목 4과목 중 노동법(1)과 노동법(2)의 두 과목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차 역시 다른 과목의 배점이 100점인 반면 노동법의 배점은 15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단 수험시장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노동법은 실무에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수험전략 및 학습방법
2차 시험에서는 이 11개의 법률중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만이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2차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법과목이다. 따라서 이들 1, 2차에서 동시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법과목들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 학습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1차에서만 출제되는 법과목들은 중요조문 중심으로 학습하여 학습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2)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포함해서 5개의 법과목이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노동법(1)의 대표 법률인 근로기준법, 노동법(2)의 대표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각 조문은 더욱 꼼꼼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2차 노동법 시험에서도 법률 조문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몇 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어야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1차 시험준비 시부터 법조문을 항상 가까이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전을 가까이 두지 않고서 법학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노동법 분야는 비교적 변화가 심한 법 분야 중 하나이므로 최근 개정된 법조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최신 출제경향
4. 노동법 1 출제 분석 (2017~2022년)
앞으로도 시험과목의 변화가 없는 한, 이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의 시험출제 현황이다.
구분 | 총론 | 근로계약 | 취업규칙 | 임금 | 근로시간/휴식 | 기업변동 | 인사/징계 | 종료 | 연소자/여성 | 기타법률 |
---|---|---|---|---|---|---|---|---|---|---|
2017년 | 3 | 1 | 1 | 1 | 2 | 1 | 4 | 2 | 10 | |
2018년 | 6 | 1 | 1 | 2 | 1 | 3 | 1 | 10 | ||
2019년 | 4 | 2 | 1 | 1 | 2 | 1 | 3 | 1 | 10 | |
2020년 | 4 | 1 | 1 | 2 | 2 | 2 | 1 | 2 | 10 | |
2021년 | 3 | 1 | 1 | 2 | 2 | 1 | 3 | 2 | 10 | |
2022년 | 4 | 1 | 1 | 1 | 4 | 1 | 1 | 2 | 10 |
근로기준법은 모든 파트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므로, 1차에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뤄서는 아니된다.
2차 과목에서는 출제빈도가 낮은 연소자와 여성 및 총론 파트도 1차에서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기본판례 중심으로 지문화되고 있기에, 중요 판례를 공부한 수험생들은 판례가 어렵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10개 개별법률은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해당 법률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조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각 개별법률의 핵심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차에서는 출제빈도가 낮은 총론파트와 여성ㆍ연소자에 대한 파트가 1차에서는 꽤 출제빈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22년의 노동법 1 시험 역시 근로기준법 15문제, 기타 법률 10문제가 출제되었다. 정확하게는 헌법 1문제, 근로기준법 14문제, 기타 법률 10문제로 출제되었다. 2022년 문제는 비교적 조문자체로 구성된 지문이 더 많았으며, 평이한 문제들이었다. 최근 개정된 법률이 출제되는 경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기타 법률들도 종전의 출제경향에서 크제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예전의 문제출제흐름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5. 노동법 2 출제 분석 (2017~2022년)
아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험출제 현황이다.
구분 | 총론 | 설립/운영 | 단체교섭 | 단체협약 | 쟁의행위 | 조정 | 부당 노동행위 | 기타법률 |
---|---|---|---|---|---|---|---|---|
2017년 | 2 | 6 | 2 | 2 | 5 | 3 | 1 | 4 |
2018년 | 2 | 3 | 4 | 3 | 3 | 3 | 3 | 4 |
2019년 | 3 | 5 | 3 | 3 | 3 | 2 | 2 | 4 |
2020년 | 2 | 5 | 3 | 1 | 4 | 4 | 2 | 4 |
2021년 | 2 | 4 | 3 | 2 | 5 | 4 | 3 | 4 |
2022년 | 1 | 4 | 3 | 3 | 4 | 3 | 3 | 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모든 파트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해마다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편식하면서 공부해서는 안된다.
2차 과목에서는 출제빈도가 낮은 조정 파트도 1차에서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조문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고, 중요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긴 하지만 최신 판례가 군데군데 배치되어 출제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법을 제외한 4개 법률은 중요내용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 조문에서 벗어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기에 중요 조문 중심으로 학습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문제에 노조법의 설립부터 부당노동행위가 다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하여, 전체적인 이해도를 파악하는 문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조법은 설립부터 부당노동행위까지 조문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한 파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파트에서 보완할 수도 있지만, 노동조합법은 단결에서 단체교섭, 단체행동까지 모든 파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종합적인 이해도를 제고하지 않으면, 향후 시험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2년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1문제, 기타 법률 4문제 출제라는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향후에도 기존의 기출경향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 향후 1차 노동법의 학습방법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단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어차피 2차까지 보아야 하는 시험이니만큼, 1차부터 논리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 판례는 1차부터 사실관계와 판례요지를 학습하여 2차 학습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법
1. 민법 5년간 기출문제 분석(종합문제는 임의로 분류함)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누계 | 비중 | |
---|---|---|---|---|---|---|---|---|
민법총칙 | 1. 서론. 권리 | 1 | 1 | 1 | 3 | 2.4% | ||
2. 자연인 | 3 | 1 | 1 | 1 | 1 | 7 | 5.6% | |
3. 법인 | 1 | 1 | 2 | 1 | 1 | 6 | 4.3% | |
4. 물건 | 1 | 1 | 1 | 1 | 1 | 5 | 4.0% | |
5. 법률행위 서론 | 1 | 1 | 1 | 1 | 1 | 5 | 4.0% | |
6. 의사표시 | 1 | 2 | 3 | 2 | 1 | 9 | 7.2% | |
7. 대리 | 2 | 2 | 1 | 2 | 2 | 9 | 7.2% | |
8. 무효와 취소 | 1 | 1 | 1 | 1 | 4 | 3.2% | ||
9. 조건과 기한 | 1 | 1 | 1 | 1 | 1 | 5 | 4.0% | |
10. 기간 | 1 | 1 | 2 | 1.6% | ||||
11. 소멸시효 | 1 | 1 | 1 | 1 | 1 | 5 | 4.00% | |
누계 | 12 | 12 | 12 | 12 | 12 | 60 | 48.00% | |
채권총론 | 1. 채권의 목적 | 1 | 1 | 2 | 1.6% | |||
2. 채무불이행 | 4 | 2 | 2 | 4 | 12 | 9.6% | ||
3.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 1 | 2 | 1 | 1 | 1 | 6 | 4.8% | |
4. 수인의 채권, 채무 | 1 | 1 | 1 | 3 | 2.4% | |||
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1 | 2 | 1 | 1 | 1 | 6 | 4.8% | |
6. 채권의 소멸 | 1 | 1 | 2 | 4 | 3.2% | |||
누계 | 7 | 6 | 7 | 7 | 8 | 33 | 26.4% | |
채권각론 | 1. 계약의 성립 | 1 | 1 | 2 | 1.6% | |||
2. 계약의 효력 | 1 | 1 | 1 | 3 | 2.4% | |||
3. 계약의 해제 | 1 | 1 | 1 | 1 | 4 | 3.2% | ||
4. 계약각론1) | 3 | 3 | 3 | 2 | 2 | 13 | 10.4% | |
5. 사무관리 | 1 | 1 | 0.8% | |||||
6. 부당이득 | 1 | 1 | 1 | 1 | 4 | 3.2% | ||
7. 불법행위 | 1 | 1 | 1 | 1 | 1 | 5 | 4.0% | |
누계 | 6 | 7 | 6 | 6 | 7 | 32 | 25.6% |
2. 민법 공부의 어려움
3. 학습요령
① 여태껏 노무사민법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기본이다. 본원 기본서 각 장이 끝나면 노무사 기출문제를 (O, X) 문제로 정리하였다. 10여년 정도의 노무사 민법 기출문제 중에서 지금도 참고할 만한 기출문제는 모두 소개하여, 각 장의 공부가 끝나고 나서 확인학습용으로 최적이며 최종 정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조문집에서는 쟁점별로 기출문제를 정리하여 중요한 쟁점은 거의 섭렵할 수 있다.
① 민법 공부는 반복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본원 강의에서는 시작할 때 이전 시간 강의의 핵심을 먼저 복습함으로써 반복효과를 높이고 있다.
② 다른 한편으로, 이전 시간 강의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 다른 자격증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통하여 확인을 한다.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의 최근 3년의 기출문제 중에서 노무사시험에 도움이 되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하면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반복되어서 출제되는지 알 수가 있다.
사회보험법
1. 시험출제 경위 및 과목구성
본래 사회보험 과목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법은 기존 노동법 1(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포함되어 출제되던 것이 2011년 4대보험의 통합징수 및 4대 보험 관련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별도로 분리되어 과목이 구성되었음
사회보험법은 총 6개 법률로 구성됨
☞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2. 기출문제 분포 및 출제경향(최근 5년)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총계 | 비율(%) |
---|---|---|---|---|---|---|---|
사회보장기본법 | 3 | 4 | 3 | 3 | 4 | 17 | 13.6 |
제 1장 총칙 | 1 | 1 | 1 | 1 | 4 | 3.2 | |
제 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 2 | 1 | 1 | 1 | 5 | 4.0 | |
제 3장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 1 | 2 | 1 | 1 | 5 | 4.0 | |
제 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 |||||||
제 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 1 | 1 | 1 | 3 | 2.4 |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 5 | 5 | 5 | 6 | 5 | 26 | 20.8 |
제 1장 총칙 | 1 | 1 | 2 | 1.6 | |||
제 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 1 | 1 | 2 | 2 | 6 | 4.8 | |
제 3장 보험료 | 3 | 1 | 4 | 4 | 3 | 15 | 12 |
제 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 2 | 1 | 3 | 2.4 | |||
제 5장 보칙 / 제 6장 벌칙 | |||||||
고용보험법 | 7 | 5 | 7 | 6 | 6 | 31 | 24.8 |
제 1장 총칙 및 피보험자 관리 | 3 | 2 | 2 | 1 | 2 | 4 | 3.2 |
제 2장 고용안정사업 | 1 | 1 | 1 | 3 | 2.4 | ||
제 3장 직업능력개발사업 | |||||||
제 4장 실업급여 | 3 | 1 | 3 | 2 | 1 | 10 | 8.0 |
제 5장 유아휴직급 등 및 고용보험기금 | 1 | 1 | 1 | 1 | 4 | 3.2 | |
제 6장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등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 1 | 1 | 2 | 3.2 | |||
제 7장 권리구제 | 1 | 1 | 2 | 1.6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6 | 6 | 6 | 7 | 6 | 30 | 24 |
제 1장 총칙 | 1 | 1 | 2 | 1.6 | |||
제 2장 산재법의 적용범위 | 1 | 1 | 2 | 1.6 | |||
제 3장 업무상 재해 | 1 | 1 | 1 | 1 | 1 | 5 | 4.0 |
제 4장 보험급여 | 1 | 2 | 3 | 1 | 2 | 9 | 7.2 |
제 5장 보험급여 청구권 | 2 | 1 | 3 | 2.4 | |||
제 6장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
제 7장 진폐증 | 1 | 1 | 2 | 1.6 | |||
제 8장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 1 | 1 | 1 | 1 | 4 | 3.2 | |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간병 및 이송 |
2 | 1 | 3 | 2.4 | |||
국민건강보험법 | 2 | 3 | 2 | 2 | 2 | 11 | 8.8 |
제 1장 총칙 | |||||||
제 2장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 1 | 1 | 2 | 1.6 | |||
제 3장 보험급여 | 1 | 1 | 1 | 3 | 2.4 | ||
제 4장 보험료 | 1 | 2 | 1 | 4 | 3.2 | ||
제 5장 수급권 보호와 권리구제 등 | 1 | 1 | 2 | 1.6 | |||
국민연금법 | 2 | 2 | 2 | 2 | 2 | 10 | 8 |
제 1장 총칙 | |||||||
제 2장 국민연금의 적용과 운영 | 1 | 1 | 1 | 1 | 4 | 3.2 | |
제 3장 연금급여 | 1 | 1 | 1 | 1 | 1 | 5 | 4.0 |
제 4장 보험료 | |||||||
제 5장 국민연금의 수급권보호 | 1 | 1 | 0.8 |
① 법조문의 오류를 찾아내는 유형
② 각 법률마다 정하는 보험료율이나 보험급여의 종류를 묻는 유형
③ 각 법령마다 정하는 조건을 나열하고 실제로 계산하거나 적용시키는 유형 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음
지금까지 실시된 시험출제경향을 보면 2010년 첫 회 시험에서는 첫 회 시험을 감안한 듯 평이한 내용위주로 출제되었음. 특히 법조문의 오류를 찾아내는 형태의 평범한 문제유형으로 주로 출제되어 고득점 전략과목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음. 하지만 회를 거듭 할수록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한편 법조문 중에서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별표)의 내용까지 아우르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과태료나 벌금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 과목의 면모를 보이고 있음
3. 향후 전망
이유는 현재 1차 시험의 합격률이 50%를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선택과목(경영, 경제)은 형평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고, 민법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과락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노동법은 그간 출제문제가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시험처럼 사회보험법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과목의 특성상 민법이나 노동법과 같이 학설이 많다거나 사례(판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시험대비에 있어 다소 부담이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음
4. 수험방향
①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②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③ 보험료 산정 및 징수절차 ④ 이의신청(구제제도) 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상호 비교하면서 정리한다면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음
모든 과목이 그렇듯 암기를 하기 위해선 그 분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각 법령 별 비교를 통한 내용이해와 함께 법조문 암기를 위해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매년 출제된 시험 시험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 점은 수험생이 사회보험법 25문제 전체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임. 1차 시험에만 있는 과목으로서 기본점수만 맞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하되,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몇몇 수강생들의 문제지를 살펴본 결과 아주 기본적인 내용(강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묻는 유형도 같이 준비했던 내용)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상항임.
다시 말해 기본내용(핵심내용)에 충실히 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합격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필요하고, 개정사항에 대한 꼼꼼한 정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경영학개론
과목의 특징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의 출제범위는 경영학원론, 인적자원관리론, 조직행동론, 경영전략, 마케팅관리론, 생산운영관리론, 재무관리, 회계원리 등을 포함하여 출제되며, 이를 유사한 과목으로 묶어 인사/조직 분야, 재무/회계 분야, 운영관리 분야, 마케팅 분야, 경영일반 분야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한다.
다른 국가시험(경영지도사, 군무원, 공무원, 가맹거래사 시험 등)과 출제 범위가 비슷한 편이지만, 긴 지문과 경영학의 세부 과목까지 출제하는 깊은 난이도로 경영학개론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에게는 쉽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범위가 넓은 만큼 경영학개론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학의 핵심영역을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와 분석능력을 키우며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출제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분석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누계 | 비중 |
---|---|---|---|---|---|---|---|---|---|---|---|---|
인사/조직 | 8 | 9 | 8 | 8 | 7 | 8 | 12 | 7 | 7 | 6 | 80 | 32% |
재무/회계 | 6 | 5 | 6 | 4 | 6 | 6 | 6 | 7 | 7 | 6 | 59 | 24% |
마케팅 | 5 | 4 | 5 | 6 | 5 | 5 | 4 | 3 | 3 | 3 | 43 | 17% |
운영관리 | 3 | 4 | 3 | 3 | 4 | 4 | 2 | 4 | 3 | 5 | 35 | 14% |
경영전략 | 3 | 3 | 3 | 4 | 3 | 2 | 1 | 4 | 5 | 5 | 33 | 13% |
수험전략 및 학습
특히, 인적자원관리론은 동차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2차 수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습하게 되며, 2차 선택과목을 경영조직론을 택한 수험생은 조직행동론 분야에 대한 학습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계 |
---|---|---|---|---|---|---|---|---|---|---|---|
조직론(개인) | 1 | 1 | 2 | 3 | 2 | 2 | 1 | 2 | 14 | ||
조직론(집단) | 2 | 3 | 2 | 1 | 1 | 1 | 2 | 3 | 1 | 2 | 18 |
조직론(조직) | 1 | 1 | 1 | 1 | 2 | 6 | |||||
인사관리론 | 5 | 5 | 3 | 4 | 3 | 5 | 9 | 3 | 3 | 2 | 42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계 |
---|---|---|---|---|---|---|---|---|---|---|---|
회계관리론 | 3 | 2 | 3 | 3 | 3 | 4 | 4 | 5 | 4 | 3 | 34 |
재무관리론 | 2 | 1 | 2 | 1 | 2 | 2 | 10 | ||||
투자론 | 1 | 1 | 1 | 3 | 2 | 1 | 1 | 1 | 1 | 12 | |
파생상품 | 1 | 1 | 1 | 3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계 |
---|---|---|---|---|---|---|---|---|---|---|---|
마케팅 기초 | 1 | 1 | 1 | 1 | 1 | 1 | 1 | 7 | |||
마케팅 믹스 | 2 | 4 | 2 | 2 | 4 | 3 | 4 | 2 | 3 | 2 | 28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계 |
---|---|---|---|---|---|---|---|---|---|---|---|
생산관리 | 3 | 2 | 3 | 3 | 3 | 3 | 1 | 1 | 2 | 3 | 24 |
MIS | 2 | 2 | 2 | 3 | 2 | 2 | 1 | 3 | 1 | 2 | 20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계 |
---|---|---|---|---|---|---|---|---|---|---|---|
계획의 수립 | 2 | 2 | 2 | 1 | 1 | 1 | 1 | 3 | 2 | 1 | 16 |
기업의 의의와 특성 | 1 | 1 | 1 | 1 | 1 | 1 | 6 | ||||
기업의 형태 | 1 | 1 | 1 | 2 | |||||||
인간관계학파 | 1 | 1 | 2 | ||||||||
기타,경영학의연구대상과지도원리 | 1 | 1 | 1 | 2 | 5 |
경제학원론
1. 과목의 특징
경제학원론은 기본개념 및 원리를 이해한다면 다른 과목에 비해 시간대비 학습효과가 좋은 과목이다. 특히 공인노무사 시험에서의 경제학원론 문제는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아 기본개념 정도의 이해만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투자를 통해 합격 수준의 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2. 난이도 및 출제경향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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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계산 | 고급 | 전체 | 계산 | 고급 | 전체 | 계산 | 고급 | 전체 | 계산 | 고급 | 전체 | 계산 | 고급 | |
미시경제학 | 15 | 7 | 2 | 14 | 6 | - | 13 | 5 | - | 15 | 6 | 1 | 13 | 4 | - |
거시경제학 | 3 | 1 | 1 | 9 | 1 | 1 | 11 | 2 | 1 | 3 | 3 | 1 | 11 | 4 | - |
국제경제학 | 2 | 1 | - | 2 | 1 | - | 1 | - | - | 2 | - | - | 1 | 1 | - |
합계 | 25 | 9 | 3 | 25 | 8 | 3 | 25 | 7 | 1 | 25 | 9 | 2 | 25 | 9 | - |
- 공인노무사 시험은 대개 미시경제학 50~60%, 거시경제학 30~40% 및 국제경제학 10%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 전반적인 출제 수준은 “경제학원론”만 정확히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 간혹 “경제학원론”에서 다루지 않거나 경제이론을 응용할 수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비중은 아주 작다(위 분석표에서 고급으로 표시).
- 국제경제학은 문항 숫자와 난이도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다.
3. 학습방법
- 하나:“경제학원론”과 수험용 경제학연습교재를 이용하여 경제학 기본원리를 정확히 정리한다.
∙ 추천도서:박지훈 경제학(epasskorea) - 둘:기본이론을 정리한 후 수험용 연습문제 교재를 이용하여 응용력과 계산력을 기른다.
∙ 추천도서:박지훈의 객관식 경제학(epasskorea. 2022대비 근간)
[경제학 고득점을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자.]
4. epass노무사의 공인노무사 경제학강좌
- 교재:학원유인물(박지훈편)
- 교재:박지훈 경제학(epasskorea)
- 교재:박지훈의 객관식 경제학(epasskorea. 2023대비 근간)
기본강좌 이외의 보충 강좌
- 경제학에 필요한 “기초 경제수학”
- 수시 모의고사
- 인강 수강생을 위한 직접 면담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