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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과목별 전략
노동법 1,2
1. 과목의 특징
노동법 1차는 노동법⑴과 노동법⑵로 구분하여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2차는 노동법이라는 통합과목으로 논술형 출제가 되고 있다. 1차에서는 선택1과목을 제외하면 필수과목 4과목 중 노동법⑴과 노동법⑵의 두 과목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차 역시 다른 과목의 배점이 100점인 반면 노동법의 배점은 15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단 수험시장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노동법은 실무에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수험전략 및 학습방법
2023년까지는 근로기준법의 비중이 거의 60%를 차지했지만, 2024년에는 40문제 중에 19문제만 근로기준법에서 출제되어 출제비중이 48%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10개의 부속법률은 2023년까지는 출제비중이 약 40%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21문제가 출제되어 52%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24년도 1차 시험은 급격한 변화에 따른 수험생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속법령에서는 기출문제 중심의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래서 노동법1은 예년에 비해서 점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부속법령의 출제난이도를 높인다면 노동법1에서도 상당히 고전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것이다. 사실 부속법령중의 일부는 2차 시험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다소 소홀하게 다뤄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부속법령을 소홀히 한다면 1차에서도 상당한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는 만큼 부속법령 학습시간이 과거보다는 늘어나야 될 것이다.
노동법⑵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포함해서 5개의 법과목이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2024년도에 노동조합법은 40문제 중 24문제만 출제되어 그 비중이 60%로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은 그 동안 무시당한 설움을 다 씻어내리려고 작정한 것처럼 문제의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무려 16문제나 출제되었다(40%).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다. 수험생들이 익숙하게 보아왔던 기출문제가 아니라 출제되지 않았던 법령조문에서 상당한 양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노동법(1)에 비해서 그 충격의 정도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예년에 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노동법(2)의 부속법률들은 노동법(1)의 부속법률들에 비해서 조문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2024년도에 앞으로의 출제방향을 보여준 만큼 이제는 노동법(2)의 부속법령들을 시행령까지 꼼꼼하게 공부한다면 다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이다. 물론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게 되었다.
특히 노동법⑴의 대표 법률인 근로기준법, 노동법⑵의 대표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각 조문은 법률조항뿐만 아니라 시행령 조항까지 꼼꼼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속법령 중에서도 중요한 법령도 시행령까지는 학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동법 분야는 비교적 변화가 심한 법학 분야 중 하나이므로 최근 개정된 법조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최신 출제경향
⑷ 노동법 1 출제 분석 (2024년)
구분 | 근로기준법 | 기간제보호법 | 파견보호법 | 산업안전법 | 남녀고용법 | 최저임금법 | 퇴직급여법 | 임금채권법 | 직업안정법 | 외국인고용법 | 근로복지법 |
---|---|---|---|---|---|---|---|---|---|---|---|
문제수 | 19 | 3 | 2 | 3 | 3 | 2 | 2 | 2 | 1 | 2 | 1 |
노동법1 과목에서 근로기준법은 19문제, 나머지 부속법률에서 21문제가 출제되었다.
2025년도 노동법1의 1차 시험 성적은 근로기준법의 조문과 판례, 그리고 부속법령의 조문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도 법령 조문의 중요성은 여전하지만,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늘었고,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도 다소 그 경향을 달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기본 판례의 결론을 묻는 문제가 많았지만, 2024년의 경우에는 최신 판례 법리를 알고 있는지, 또한 판례의 결론 자체가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법리를 알고 있는지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런 유형은 수험생들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최신 판례 및 익숙하지 않는 판례법리, 함정형 문제 등 다소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 다소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출제비중이 높은 부속법령 문제에서 다행히 낯익은 기출문제들이 군데군데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난이도가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 예년보다 다소 어려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차에서는 출제빈도가 낮은 총론파트와 여성·연소자에 대한 파트가 1차에서는 꽤 출제빈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1차 노동법(1)의 관건은 부속법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부속법률을 충실하게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도 부속법령들을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5. 노동법 2 출제 분석 (2024년)
구분 | 노동조합법 | 교원노조법 | 공무원노조법 | 근로자참여법 | 노동위원회법 |
---|---|---|---|---|---|
문제수 | 24 | 4 | 4 | 4 | 4 |
노동법2 과목에서는 노동조합법에서 24문제, 나머지 부속법률에서 16문제가 출제되었다. 급격하게 출제비중이 변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혁을 묻는 문제는 지양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출제되었다.
부속법률들은 문제의 양뿐만 아니라 문제도 난이도가 높았다. 왜냐하면 익숙한 기출문제가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출문제의 흐름을 따라가는 문제가 있었던 반면, 근참법상의 벌칙, 노동위원회법상의 공시송달, 제척사유, 일반노조법과의 관계 등은 새롭게 등장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무시간면제제도의 도입 등 최신 개정법률도 문제로 나왔다.
예상보다 많은 부속법률이 문제화되었고, 그 문제들의 수준도 낮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꽤 높았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한 파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파트에서 보완할 수도 있지만, 노동조합법은 단결에서 단체교섭, 단체행동까지 모든 파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종합적인 이해도를 제고하지 않으면, 향후 시험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게다가 부속법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속법률들도 노동조합법과 동일하게 이제는 시행령 조항까지 공부해야 한다. 조문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령 조항의 출제비율을 앞으로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6. 향후 1차 노동법의 학습방법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단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어차피 2차까지 보아야 하는 시험이니만큼, 1차부터 논리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모든 법학문이 그러하듯이 노동법도 암기과목이 아니다. 이해해야 한다.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으로 1차를 준비하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먼저 이해하라, 그게 오히려 빠른 길이다. 그리고 중요 판례는 1차부터 사실관계와 판례요지를 학습하여 2차 학습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조항 수가 늘어난 만큼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법률과 시행령 조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문을 꼼꼼하게 학습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이다.
민법
1. 민법 공부가 어려운 이유
2. 24년 기출문제 분석
민법총칙 | 채권법 | 합계 | |
---|---|---|---|
예전 | 12문제 | 13문제 | 25문제 |
24년 | 15문제 | 25문제(채권총론 : 10문제)(채권각론 : 15문제) | 40문제 |
① 난이도 : 40문제로 문제수가 늘어난 뒤의 첫 시험인데 그 난이도 수준은 예상을 넘었다. 난이도가 하로 분류되는 문제가 19~20문제 정도이니 반 정도의 문제는 공부한 데서 답을 찿을 수 있다. 그러나 상~중으로 분류되는 20문제 가까이 되고 어려운 판례가 많아서 체감난이도는 더 심했으리라.
② 문제 형태 : 문제 형태도 바뀌었다. 박스형 문제가 12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이 단적으로 이를 보여준다.
③ 앞으로의 공부 방향 : 평소에 강의할 때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불필요한 판례는 강의하지 않아 왔는데 이제는 그리할 수가 없게 되었다.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어려운 판례를 출제한다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높은 판례까지 공부하여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법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앞으로는 훨씬 높아질 듯하다.
3. 학습요령
① 민법 공부는 반복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필자는 강의를 시작할 때 저번 시간에 강의한 것의 핵심을 먼저 복습함으로써 반복효과를 높입니다.
② 각종 기출문제 활용 :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의 최근 3년의 기출문제 중에서 노무사시험에 도움이 되는 문제들을 강의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반복되어서 출제되는지 알 수 있고 최신 출제경향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24년 노무사 민법 기출문제별 난이도 분석
사회보험법
1. 시험출제 경위 및 과목구성
본래 사회보험 과목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존 노동법1(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포함되어 출제되던 것이 2011년 4대보험의 통합징수 및 4대보험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별도로 분리되어 과목이 구성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으로서 사회보험법의 대상 법률은 총 6개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2. 기출문제 분포 및 출제경향
구분 | 2024년 | 비율(%) | 2021~2023년 출제비율(%) | |
---|---|---|---|---|
사회보장기본법 | 3 | 7.5% | 13.6% | |
제1장 | 총칙 | 1 | 2.5% | |
제2장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 |||
제3장 |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 |||
제4장 |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 |||
제5장 |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1 | 2.50% | |
제6장 |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 1 | 2.50% | |
제7장 | 보칙 | |||
고용보험법 | 10 | 25.00% | 22.40% | |
제1장 | 총칙 | 2 | 5.00% | |
제2장 | 피보험자의 관리 | |||
제3장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1 | 2.50% | |
제4장 | 실업급여 | 4 | 10.00% | |
제5장 | 육아휴직급여 등 | 2 | 5.00% | |
제6장 | 고용보험기금 | |||
제7장 | 심사 및 재심사청구 | 1 | 2.50% | |
제8장 | 보칙 | |||
제9장 | 벌칙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0 | 25.00% | 24% | |
제1장 | 총칙 | 2 | 5.00% | |
제2장 | 근로복지공단 | |||
제3장 | 보험급여 | 8 | 20.00% | |
제4장 | 근로복지사업 | |||
제5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
제6장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
제7장 | 보칙 | |||
제8장 | 벌칙 | |||
국민연금법 | 5 | 12.50% | 8% | |
제1장 | 총칙 | |||
제2장 | 국민연금가입자 | |||
제3장 | 국민연금공단 | |||
제4장 | 급여 | 1 | 2.50% | |
제5장 |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 1 | 2.50% | |
제6장 | 국민연금기금 | 1 | 2.50% | |
제7장 | 심사청구와재심사청구 | 1 | 2.50% | |
제8장 | 보칙 | 1 | 2.50% | |
제9장 | 벌칙 | |||
국민건강보험법 | 6 | 15.00% | 10.40% | |
제1장 | 총칙 | |||
제2장 | 가입자 | 2 | 5.00% | |
제3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 1 | 2.50% | |
제4장 | 보험급여 | |||
제5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제6장 | 보험료 | 2 | 5.00% | |
제7장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 1 | 2.50% | |
제8장 | 보칙 | |||
제9장 | 벌칙 | |||
징수법 | 6 | 15.00% | 19.20% | |
제1장 | 총칙 | |||
제2장 |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 |||
제3장 | 보험료 | 4 | 10.00% | |
제4장 | 보험사무대행기관 | 1 | 2.50% | |
제5장 | 보칙 | 1 | 2.50% | |
제6장 | 벌칙 |
① 법조문의 오류를 찾아내는 유형
② 각 법률마다 정하는 보험료율이나 보험급여의 종류를 묻는 유형
③ 각 법령마다 정하는 조건을 나열하고 실제로 계산하거나 적용시키는 유형
지금까지 실시된 시험출제경향을 보면 2010년 첫 회 시험에서는 평이한 내용 위주였습니다. 법조문의 오류를 찾아내는 평범한 문제유형으로서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조문 중에서도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까지 아우르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과태료 벌칙 조항에 관한 내용까지 출제되면서 과락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4. 수험방향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법조문위주의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조문을 숙지하고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법률별 특징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해 암기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단어의 정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의 임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2024년도 시험 문제가 40문제로 증가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출제문제비율을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3문제 모두 매우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깊이 있게 암기하지 않으면 3문제를 모두 맞추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법은 사회보험법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법률입니다. 각 법률의 정의,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종류, 고용지원금, 보험급여 수급요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이의신청 등을 중점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동안 출제비중이 낮았지만 2024년도에는 출제 문제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법률의 분량이 많다고 하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부하지 않는 수험전략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과 법률만 공부해도 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법과목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법률용어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다 보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유의해야할 부분은 각 법령별로 용어의 정의를 숙지하는 것입니다.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법률에서 등장하는 문장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법은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안정적으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0점을 목표로 해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락의 위험도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은 법 개정이 잦은 편입니다.
따라서 예전 교재나 수험전략을 따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충실히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공부하는 사회보험법은 합격 후 공인노무사업을 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경영학개론
1. 과목의 특징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의 출제범위는 경영학원론, 인적자원관리론, 조직행동론, 경영전략, 마케팅관리론, 생산운영관리론, 재무관리, 회계원리 등을 포함하여 출제되며, 이를 유사한 과목으로 묶어 인사/조직 분야, 재무/회계 분야, 운영관리 분야, 마케팅 분야, 경영일반 분야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한다.
다른 국가시험(경영지도사, 군무원, 7급 공무원, 가맹거래사 시험 등)과 출제 범위가 비슷한 편이지만, 긴 지문과 넓은 출제범위 그리고 경영학의 세부 과목까지 출제하는 깊은 난이도로 경영학개론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에게는 쉽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범위가 넓은 만큼 경영학개론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학의 핵심영역을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와 분석능력을 키우며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출제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2024년도부터 출제문항이 40문항으로 늘어나면서 수험생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재무/회계 분야의 출제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계산문제 등에 취약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재무/회계 파트에 공부할 내용만으로도 공부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것이며 1차 시험에서 과락점수 및 평균점수에 맞추어 공부할 경우라면 재무/회계 파트의 기본 이론만 공부하고 계산문제는 과감히 생략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문항수가 40문항으로 늘어나면서 1차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이 더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1차 시험을 통과한 수험생 입장에선 2차 시험의 경쟁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병행하여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출제문항수가 40문항으로 늘어나면서 각각 문항별 난이도는 떨어지는 대신 기존에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출제될 확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 깊이 있는 학습량보다 경영학 전반에 대한 개념을 두루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타 시험에 출제되었던 경영학 문제도 풀이보길 권한다.
2.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분석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누계 | 비중 | 2024 | 비중 |
---|---|---|---|---|---|---|---|---|---|---|---|---|---|
인사/조직 | 8 | 8 | 7 | 8 | 12 | 7 | 7 | 6 | 7 | 70 | 31.10% | 11 | 27.50% |
재무/회계 | 6 | 4 | 6 | 6 | 6 | 7 | 7 | 6 | 6 | 54 | 24.00% | 9 | 22.50% |
마케팅 | 5 | 6 | 5 | 5 | 4 | 3 | 3 | 3 | 4 | 38 | 16.90% | 5 | 12.50% |
운영관리 | 3 | 3 | 4 | 4 | 2 | 4 | 3 | 5 | 5 | 33 | 14.70% | 8 | 20.00% |
경영전략 | 3 | 4 | 3 | 2 | 1 | 4 | 5 | 5 | 3 | 30 | 13.30% | 7 | 17.50% |
3. 수험전략 및 학습
특히, 인적자원관리론은 동차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2차 수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습하게 되며, 2차 선택과목을 경영조직론을 택한 수험생은 조직행동론 분야에 대한 학습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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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개인) | 2 | 3 | 2 | 2 | 1 | 2 | 1 | 2 | ||
조직론(집단) | 2 | 1 | 1 | 1 | 2 | 3 | 1 | 2 | 1 | 2 |
조직론(조직) | 1 | 1 | 1 | 1 | 2 | 2 | 2 | |||
인사관리론 | 3 | 4 | 3 | 5 | 9 | 3 | 3 | 2 | 3 | 5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회계관리론 | 3 | 3 | 3 | 4 | 4 | 5 | 4 | 3 | 4 | 4 |
재무관리론 | 2 | 1 | 2 | 2 | 2 | 3 | ||||
투자론 | 1 | 1 | 3 | 2 | 1 | 1 | 1 | 1 | 1 | |
파생상품 | 1 | 1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마케팅 기초 | 1 | 1 | 1 | 1 | 1 | 1 | 1 | 2 | ||
마케팅 믹스 | 2 | 2 | 4 | 3 | 4 | 2 | 3 | 2 | 3 | 3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생산관리 | 3 | 3 | 3 | 3 | 1 | 1 | 2 | 3 | 3 | 6 |
MIS | 2 | 3 | 2 | 2 | 1 | 3 | 1 | 2 | 2 | 2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계획의 수립 | 2 | 1 | 1 | 1 | 1 | 3 | 2 | 1 | 1 | 2 |
기업의 의의와 특성 | 1 | 1 | 1 | 1 | 1 | 1 | 1 | |||
기업의 형태 | 1 | 1 | 1 | 1 | ||||||
인간관계학파 | 1 | 1 | 1 | |||||||
경영학의 연구대상과 지도원리 | 1 | 1 | 1 | 2 | 2 |
경제학원론
1. 과목의 특징
경제학원론은 기본개념 및 원리를 이해한다면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시간 대비 학습효과가 높은 과목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투자를 통해 합격 수준의 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2. 난이도 및 출제경향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전체 | 계산 | 고급 | 전체 | 계산 | 고급 | 전체 | 계산 | 고급 | 전체 | 계산 | 고급 | 전체 | 계산 | 고급 | |
미시경제학 | 13 | 5 | - | 15 | 6 | 1 | 13 | 4 | 1 | 12 | 6 | 7 | 19 | 11 | 6 |
거시경제학 | 13 | 5 | - | 15 | 6 | 1 | 13 | 4 | 1 | 12 | 6 | 7 | 19 | 11 | 6 |
국제경제학 | 13 | 5 | - | 15 | 6 | 1 | 13 | 4 | 1 | 12 | 6 | 7 | 19 | 11 | 6 |
합계 | 13 | 5 | - | 15 | 6 | 1 | 13 | 4 | 1 | 12 | 6 | 7 | 19 | 11 | 6 |
- 공인노무사 시험은 대개 미시경제학 50~60%, 거시경제학 30~40% 및 국제경제학 10%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 전반적인 출제 수준은 “경제학원론”만 정확히 이해하면 70%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 간혹 “경제학원론”에서 다루지 않거나 경제이론을 응용할 수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합격에 필요한 득점 수준으로 보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위 분석표에서 고급으로 표시).
- 국제경제학은 문항 수가 다소 많아졌다.
- 미시경제이론:19문항(계산문제 11문)
- 거시경제이론:17문항(계산문제 5문)
- 국제경제이론:4문항(국제무역이론 1문항, 국제수지이론 3문항)
1차 시험의 특성 상 60~70점 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올해 기출문제 중 “고급”으로 분류된 다음 문제는 공부대상에서 제외해도 좋다.
- 미시경제학 : 115문 노동공급, 95문, 불확실성 기대치, 88문 완전경쟁단기균형, 87문 게임이론
- 거시경제학 : 101문 예외적 통화수요함수, 112문 IS-LM모형 계산문제, 109문 거시경제학파.
100문, 104문, 105문은 출제되지 않던 경제성장이론 관련 문제 - 국제경제학 : 평이한 수준의 문제
4. 학습방법
- 하나:“경제학원론”과 수험용 경제학연습교재를 이용하여 경제학 기본원리를 정확히 정리한다.
※ 추천도서:한권으로 끝내는 경제학(epasskorea) - 둘:기본이론을 정리한 후 수험용 연습문제 교재를 이용하여 응용력과 계산력을 기른다.
※ 추천도서:이패스 객관식 경제학(epasskorea. 2025대비 근간)
[경제학 고득점을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자.]
5. epass노무사의 공인노무사 경제학강좌
- 교재:한권으로 끝내는 경제학(epasskorea)
- 교재:이패스 객관식 경제학(epasskorea. 2025대비 근간)
기본강좌 이외의 보충 강좌
- 경제학에 필요한 “기초 경제수학”
- 수시 모의고사
- 인강 수강생을 위한 직접 면담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