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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수험정보>공인노무사란?>시험정보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

결격사유(공인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기준임.

공인노무사 시험안내

시험방법

  • 제1차시험: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25문제씩 출제)
    ※2024년부터는 과목당 40문제씩 출제예정
  • 제2차시험:논문형(과목당 3문제씩 출제, 노동법은 4문제)
  • 제3차시험:면접

최소합격인원

  •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300명 (제27회 2018년부터 적용)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 공인노무사 1차 시험(5과목)
시험과목[배점] 출제범위
필수과목(5) 노동법(1)[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법[100점]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험법[100점]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영어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선택과목(1)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 [100점]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공인노무사 2차 시험(4과목)
시험과목[배점] 출제범위
필수과목(3) 노동법[15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인사노무관리론[100점]  
행정쟁송법[100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과목(1)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공인노무사 3차 시험

    - 면접시험: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시험시간(2023년 시험기준)

구분 시행일자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5. 27(토) - 09:00 09:30 ~ 11:35(125분) 노동법(1)
노동법(2)
민 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제2차
시험
9. 9(토) 1 09:00 09:30 ~ 10:45(75분) 노동법
2 11:05 11:15 ~ 12:30(75분)
3 13:30 13:50 ~ 15:30(100분) 인사노무관리론
9. 10(일) 1 09:00 09:30 ~ 11:10(100분) 행정쟁송법
2 11:30 11:40 ~ 13:20(100분)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
시험
12.8(금) - 1인당 10분 내외 면접시험

※ 제3차 시험장소 등은 2023. 12. 1(금) www.Q-net.or.kr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고.

TIP노동법은 1, 2교시에 걸쳐 시험을 보며 1, 2교시에 “노동법 1, 2” 범위가 순서대로 나온다고 보면 안되고 1교시에 “노동법 2”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2024년 주요 변경 예정사항 : 1차 필기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변경

구분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 09:00 09:30~10:50(80분) 노동법(1)
노동법(2)
2 11:10 11:20~13:20
(120분)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비고
과락결정 40점 미만 조정 前 점수 40점미만 또는 조정 後 점수 40점미만
합격의 결정 필수과목 점수와 선택과목(조정 後)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

제1차 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제2차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다만, 제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

과목 총점 계산식 비고
노동법 A ÷4.5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인사노무관리론 B ÷3
행정쟁송법 C ÷3
선택과목 D ÷3
총 득점 A+B+C+D ÷13.5

제3차 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 (8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시험의 일부면제

제1차 시험 면제: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제1차 및 제2차 시험 면제:전년도 제2차 시험 합격자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제1차시험 일부 과목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고용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1996년 8월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 및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제1차 및 제2차 시험 면제:전년도 제2차 시험 합격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과목면제
고용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경력산정 기준일: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은 다음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이하 영어시험성적표라 한다)로 대체

기준점수

시험명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영어)
IELTS
PBT IBT
일반응시자 700 530 71 340 65(Level 2) 625 4.5
청각장애인 350 352 - 204 43(Level 2) 375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영어시험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영어성적 인정기준자격시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취득한 점수.

※ 2023년 시험응시기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수험자 입실 완료 시각 20분 전 교실별 좌석 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③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④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 응시 불가
※ 시험 전일 18:00부터 공인노무사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 중인 접수 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 포기 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 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ㆍ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접수 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규정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16. 응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을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 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 편의 제공 대상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 편의 제공 불가)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 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3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는 2023. 12. 1.(금) 공인노무사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site/nomu)에 공고합니다.
2. 수험자는 일시ㆍ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3.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을 착용해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후 시험관련 주요 변경사항

구분 ’08년 이후
원서접수 ∙ 인터넷(Q-net)으로만 접수(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가상계좌)
※ 인터넷사용 미숙, 컴퓨터 미보유 등으로 지사에 내방하는 수험자에게 인터넷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 환불:시행일 20일전까지(100%)시행일 10일전까지(50%)(인터넷 신청)
∙ 수험표 발급:인터넷으로 시험일까지 언제든지 재출력 가능
서류심사 ∙ 경력서류는 내방(우편) 제출 후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
※ 경력서류를 먼저 제출하여야만 면제자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제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지부(사)
∙ 영어시험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출제분야 ∙ 2차시험 시행 시 법전 제공
시행분야 ∙ 시행일:토요일
∙ 2차 시험 시행 2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 시험시행일 전 90일 전 공고
∙ 휴식시간:전 자격 30분으로 통일
∙ 중도퇴실 불허(단, 긴급사항 발생시 중도퇴실 허용하고, 재입실 불가)
∙ 국가자격시험 표준답안카드(OCR 카드)
※ 인터넷(Q-net)에 양식 공지:견본출력, 연습용으로 활용가능
∙ 수험자 교육:중앙방송 및 감독위원
∙ 표준점수제 적용(1차 선택과목, 2차 전 과목 적용)
∙ 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제(’18년 300명) 적용
∙ 1차시험 가답안공개 및 의견제시-시험일 14:00부터 7일간 인터넷 공개
∙ 인터넷 공개 및 의견접수
※ 회신은 최종정답발표로 갈음
∙ 전자계산기:모든 기종 사용 (단, 메모리 삭제 및 감독 확인받은 후 사용 가능)
∙ 답안지:전 자격 공통 답안지 사용
∙ 채점평 및 본인 답안지:공개
확인서 발급 ∙ 시험응시확인서
∙ 수수료납부확인서
∙ 합격확인서
∙ 성적확인서
※ 2008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수험자부터 서비스 제공
※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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