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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
결격사유(공인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기준임.
공인노무사 시험안내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제씩 출제)
- 제2차시험:논문형(과목당 3문제씩 출제, 노동법은 4문제)
- 제3차시험:면접
최소합격인원
-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330명 (제33회 2024년부터 적용)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 공인노무사 1차 시험(5과목)
시험과목[배점] | 출제범위 | |
---|---|---|
필수과목(5) | 노동법(1)[10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민법[100점] | 총칙편, 채권편 | |
사회보험법[100점] |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영어 |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
선택과목(1) |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 [100점] |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공인노무사 2차 시험(4과목)
시험과목[배점] | 출제범위 | |
---|---|---|
필수과목(3) | 노동법[15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100점] | ||
행정쟁송법[100점] |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
선택과목(1) |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공인노무사 3차 시험
- 면접시험: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시험시간(2024년 시험기준)
구분 | 시행일자 | 교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
제1차 시험 |
5. 25(토) | 1 | 09:00 | 09:30 ~ 10:50(80분) | 노동법(1) 노동법(2) |
2 | 11:10 | 11:20 ~ 13:20(120분) | 민 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 |
||
제2차 시험 |
8. 31(토) | 1 | 09:00 | 09:30 ~ 10:45(75분) | 노동법 |
2 | 11:05 | 11:15 ~ 12:30(75분) | |||
3 | 13:30 | 13:50 ~ 15:30(100분) | 인사노무관리론 | ||
9. 1(일) | 1 | 09:00 | 09:30 ~ 11:10(100분) | 행정쟁송법 | |
2 | 11:30 | 11:40 ~ 13:20(100분) |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 | ||
제3차 시험 |
12. 9(월) | - | - | 1인당 10분 내외 | 면접시험 |
※ 제3차 시험장소 등은 2024. 12. 2(월) www.Q-net.or.kr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고.
TIP노동법은 1, 2교시에 걸쳐 시험을 보며 1, 2교시에 “노동법 1, 2” 범위가 순서대로 나온다고 보면 안되고 1교시에 “노동법 2”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구분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비고 |
---|---|---|---|
과락결정 | 40점 미만 | 조정 前 점수 40점미만 또는 조정 後 점수 40점미만 | |
합격의 결정 | 필수과목 점수와 선택과목(조정 後)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 |
제1차 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제2차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다만, 제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
과목 | 총점 | 계산식 | 비고 |
---|---|---|---|
노동법 | A | ÷4.5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인사노무관리론 | B | ÷3 | |
행정쟁송법 | C | ÷3 | |
선택과목 | D | ÷3 | |
총 득점 | A+B+C+D | ÷13.5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 (8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시험의 일부면제
제1차 시험 면제: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제1차 및 제2차 시험 면제:전년도 제2차 시험 합격자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제1차시험 일부 과목면제
제1차 및 제2차 시험 면제:전년도 제2차 시험 합격자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은 다음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이하 영어시험성적표라 한다)로 대체
기준점수
시험명 | TOEIC | TOEFL | TEPS | G-TELP | FLEX (영어) |
IELTS | |
---|---|---|---|---|---|---|---|
PBT | IBT | ||||||
일반응시자 | 700 | 530 | 71 | 340 | 65(Level 2) | 625 | 4.5 |
청각장애인 | 350 | 352 | - | 204 | 43(Level 2) | 375 | -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영어시험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 영어성적 인정기준자격시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취득한 점수.
※ 2024년 시험응시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공통 유의사항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 매 교시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수험자 입실 완료 시각 20분 전 교실별 좌석 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③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④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 응시 불가
※ 시험 전일 18:00부터 공인노무사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 중인 접수 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험 포기 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 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 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 편의 제공 대상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 편의 제공 불가)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 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제3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후 시험관련 주요 변경사항
구분 | ’08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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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 인터넷(Q-net)으로만 접수(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가상계좌) ※ 인터넷사용 미숙, 컴퓨터 미보유 등으로 지사에 내방하는 수험자에게 인터넷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
∙ 환불:시행일 20일전까지(100%)시행일 10일전까지(50%)(인터넷 신청) | |
∙ 수험표 발급:인터넷으로 시험일까지 언제든지 재출력 가능 | |
서류심사 | ∙ 경력서류는 내방(우편) 제출 후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 ※ 경력서류를 먼저 제출하여야만 면제자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제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지부(사) |
∙ 영어시험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 |
출제분야 | ∙ 1차 시험 문항 수 과목당 40문항으로 변경(2024년부터) ∙ 2차 시험 시행 시 법전 제공 |
시행분야 | ∙ 시행일:토요일 ∙ 2차 시험 시행 2일 |
∙ 시험시행계획 공고 시험시행일 전 90일 전 공고 | |
∙ 휴식시간:전 자격 30분으로 통일 | |
∙ 중도퇴실 불허(단, 긴급사항 발생시 중도퇴실 허용하고, 재입실 불가) | |
∙ 국가자격시험 표준답안카드(OCR 카드) ※ 인터넷(Q-net)에 양식 공지:견본출력, 연습용으로 활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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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자 교육:중앙방송 및 감독위원 | |
∙ 표준점수제 적용(1차 선택과목, 2차 전 과목 적용) ∙ 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제 300명 적용(2018년부터) ∙ 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330명으로 변경(2024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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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험 가답안공개 및 의견제시-시험일 14:00부터 7일간 인터넷 공개 ∙ 인터넷 공개 및 의견접수 ※ 회신은 최종정답발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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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기:모든 기종 사용 (단, 메모리 삭제 및 감독 확인받은 후 사용 가능) | |
∙ 답안지:전 자격 공통 답안지 사용 | |
∙ 채점평 및 본인 답안지:공개 | |
확인서 발급 | ∙ 시험응시확인서 ∙ 수수료납부확인서 ∙ 합격확인서 ∙ 성적확인서 ※ 2008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수험자부터 서비스 제공 ※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