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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수험정보>행정사>시험정보

시험일정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3년 11회 1차 23.04.24 ~ 23.04.28 - 23.06.03 23.06.03 ~ 23.06.09 - 23.07.05 ~
23년 11회 1차 23.07.31 ~ 23.08.04 - 23.10.07 - - 23.12.06 ~

응시자격

행정사 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 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

응시자격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는 합격을 취소함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제1차
시험
(공통)
1 ①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75분
(09:30~10:45)
제2차
시험
1
(공통)
①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②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공통
과목
③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선택
과목
④ 행정사실무법
- 행정심판사례
- 비송사건절차법
④ 해사실무법
- 선박안전법
- 해운법
- 해사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시판에 관한 법률
④ 해당 외국어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과목당 4문항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100분
(09:30~11:10)
일반∙해사
100분
(11:40~13:20)
외국어번역
50분
(11:40~12:30)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 - 1차 및 2차 시험 면제자만 해당
  •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포함)  - 민법(계약)
     -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 해당 외국어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외국어번역해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별표2)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당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시험의 면제

가.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 제9조 제5항] *면제서류 제출 불필요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나.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 제9조 제1항 4호]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다.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 제9조]
  • 구(舊)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법률 제3441호]
구분 해당경력 대상공무원 면제구분
19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하지 않음)
총 경력 5년 이상
(1995. 2. 5. 이전까지
5년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일반직(기능직제외),
경찰, 군속, 읍∙면∙동장,
소방, 군인(단기하사, 병 제외)
전부 면제

외국어 번역 행정사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구분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 제9조,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해당 없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부 면제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 없음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일반∙해사 행정사

구분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 제9조,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
2020. 6. 9.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 제9조, 법률 제17394호, 부칙 제9조)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해당 없음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전부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응시 수수료

수수료 납부 (행정사법 제 35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4조)

응시 수수료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일반응시자 25,000원 40,000원
서류제출에 따른 1차/1차 및 2차 일부 면제자 10,000원 40,000원
1, 2차 전부 면제자 10,000원 해당 없음

납부 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 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함
    (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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