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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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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회 1차 | 23.04.24 ~ 23.04.28 | - | 23.06.03 | 23.06.03 ~ 23.06.09 | - | 23.07.05 ~ |
23년 11회 1차 | 23.07.31 ~ 23.08.04 | - | 23.10.07 | - | - | 23.12.06 ~ |
응시자격
행정사 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 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
응시자격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는 합격을 취소함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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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공통) |
1 | ①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
75분 (09:30~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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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
1 (공통) |
①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②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
100분 (09:3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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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사 100분 (11:40~13:20) 외국어번역 50분 (11:40~12:30) |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 - 1차 및 2차 시험 면제자만 해당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외국어번역해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별표2)
일반행정사 | 해사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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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포함) | - 민법(계약) | |
-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 - 해당 외국어 |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당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시험의 면제
가.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 제9조 제5항] *면제서류 제출 불필요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구(舊)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법률 제3441호]
구분 | 해당경력 | 대상공무원 | 면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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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하지 않음) |
총 경력 5년 이상 (1995. 2. 5. 이전까지 5년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일반직(기능직제외), 경찰, 군속, 읍∙면∙동장, 소방, 군인(단기하사, 병 제외) |
전부 면제 |
외국어 번역 행정사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구분 |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 제9조,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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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
해당 없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전부 면제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없음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해사 행정사
구분 |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 제9조,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 |
2020. 6. 9.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 제9조, 법률 제17394호, 부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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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
해당 없음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전부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응시 수수료
수수료 납부 (행정사법 제 35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4조)
응시 수수료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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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응시자 | 25,000원 | 40,000원 |
서류제출에 따른 1차/1차 및 2차 일부 면제자 | 10,000원 | 40,000원 |
1, 2차 전부 면제자 | 10,000원 | 해당 없음 |
납부 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 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함
(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