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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커뮤니티>공지사항

제목 마스크 착용 공지 등록일 2020-11-12

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 8. 1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계도기간을 끝내고 11. 13.(금)부터 정상시행됩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당사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학원실강 수업참여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 또는 오착용으로 수업참여시 퇴실 조치 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사님들도 행정명령에 의해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 진행하는 점 학원실강 및 온라인 강의 수강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지 사항]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 8. 1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2020. 10. 12.자로 발령되었고 계도기간이 11. 12.자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1. 13.(금)부터 마스크를 미착용한 당사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2. 따라서,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수강생별 1매 마스크 비치에 협조하여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수강생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스크 유상제공 가능)

 

                                                        < 비치 가능한 마스크 종류 안내>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보건용 마스크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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