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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후기 | 등록일 | 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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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패스 노무사에 안심수강패키지로 처음 결제를 하여 수강을 시작한게 2022년 2월 17일이니까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네요. 당시 안심수강패키지를 결제할 때 3년차까지 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장과 병행하면서 정말로 후회없이 준비하였고, 시간을 되돌린다해도 이보다 더 열심히 준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 토익 시험과 1차 시험이 다 만료되어서 토익부터 다시 쳐야했고... 1차 시험도 상당히 어렵게 나와서 더욱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 우선 직장병행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는 여자친구 만나는 시간도 배정(?)해야 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선택한 길이니 했고, 이제는 결과를 기다립니다. 결과야 어찌되었던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걸 느꼈기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 올해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학원 실강은 GS3기만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의고사를 보고 해설 강의도 듣고 싶었으나... 다음날 출근해야 해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ㅜㅜ 그치만 강사님들이 보라고 했던 것들은 보고 또 보고 또 봤습니다. 노동법은 마지막까지 최신 판례를 익히느라 쉽지 않았고, 인사노무관리는 어디서 불의타가 나올지 알 수 없었기에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가 쉽지 않았고, 행정쟁송법은 흩어진 판례를 모으는 느낌이라 개별적인 사안을 아는게 중요한 느낌이었고, 민사소송법은 그냥 과목 자체가 어려워서 쉽지 않았습니다. ? 아래는 제가 2차를 치르면서 느꼈던 점과 제가 서술한 답안도 개략적으로 서술합니다. ? <노동법1> (1-1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출제되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 A급으로 찍었던 것이라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답안을 잘 썼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갱신거절이 가능하지만, 사안에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는 없다. ? (1-2문) 영업양도가 나왔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A급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지만 불의타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눈여겨 보았었다. 영업양도가 발생할 경우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지만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양도기업에 잔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승계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문) 부당해고와 중간수입의 공제가 출제되었다. 나는 판례를 통해 부당해고 기간이라 하더라도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은 지급해야 하고,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안 포섭을 이상하게 했다. 1800만원 중 70% 에 해당하는 1260만원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고, 1260만원의 초과 부분인 540만원은 사용자가 중간 수입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인데... 나는 사용자가 공제를 주장한 700만원이 1260만원보다 미달되므로 중간 수입 공제를 할 수 없다고 서술하였다. 어쨌거나 결론은 사용자가 12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사안 포섭을 잘못하여 감점 예상된다. ? <노동법2> (1-1문) 대부분의 학원에서 A급으로 찍었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문제가 나왔다. 카마스터 사례는 나도 공부하면서 봤던 것이었고, 이런 문제는 사안 포섭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응시자가 잘 썼을 것이다.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 (1-2문)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 유형이 나왔다. 이 부분도 A급이라 대부분의 학원에서 모의고사로 출제하고 대비하는 주제이다. 계약해지를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안에 정당한 사유는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 (2문) 내가 벼르고 있던 공정대표의무가 나왔다. 이 부분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자신있게 썼다. 잠정합의안과 찬반투표와 관련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발생하지 않았다. ? <인사노무관리> 다 공부했던 범위에서 나왔고, 열심히 썼다. 3개 플랜을 비교하라는 문제에서 이건 분명히 스캔론 플랜, 럭커 플랜, 임프로셰어 플랜을 비교하라는 것을 알았는데, 문제는 임프로셰어 플랜을 내가 쓸 수가 없었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프로셰어 플랜 대신에 Profit sharing 을 서술했는데, 이걸 써도 된다고 한다. 마지막에 평가오류 중에 편견(bias) 을 상동오류와 상관편견 중 어떤 것을 서술해야 하나 고민이 있었는데, 영어 단어상 상동오류는 stereotyping 으로 bias 와 철자가 다르다. 그래서 상관편견을 서술했는데... 최우정 강사님은 상동오류를 쓰면 된다고 한다. 이럴거면 그냥 stereotyping 이라고 정확히 써줘야 하는거 아닌가?! ? <행정쟁송법> 이번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고, 뭐를 써야 하는지 딱 떠오르지 않았던 과목이었다. 이건 행정쟁송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체계가 딱 잡힌 느낌이 아니고 흩어진 판례를 조합하는 느낌이랄까... 첫 문제부터 15점으로 분설되어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다. ? (1-1-1문) 이송 문제였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고,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사안에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나는 국가를 피고로 할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판례의 태도를 고려할 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박이준 강사님이 올린 답안에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던데... 어쨌거나 소 각하는 아니다. ? (1-1-2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문제였다. 문제는 사안에서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게 항고소송이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소송요건 흠결이 발생하지만, 판례는 이러한 흠결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전까지 치유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막바로 소 각하를 하면 안 된다. 난 이렇게 썼다. 그런데 박이준 강사님이 올린 답안에는 이게 당사자소송이므로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18조가 적용되지 않아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작성되어 있다. 쉽지 않다... 시간 내에 이런 판단을 한다는게 ? (1-2문)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가 중요한 문제였다. 판례는 위법한 처분이 분리 가능하고 특정 가능하면 기속행위로 보아 일부취소를 긍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량행위로 보아 일부취소를 부정한다. 사안은 재량행위라고 판단되기에 일부취소 할 수 없다고 서술하였다. ? (2문) 무엇을 써야할지 막막했던 문제였다. 피신청인 적격은 분명 중앙노동위원회인데... 행정심판 관할이 문제였다. 행정심판법 6조를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조문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할이 있다고 서술했는데 쓰면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 이후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놓고 다투었던 사건을 보니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관할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맞네요. 2문의 경우 쓸 수 있는 판례는 마땅치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소송에서 피청구인 적격을 명의행정청으로 보는 판례를 서술하였고, 여기에 맞춰서 이행강제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의로 행해졌으므로 피신청인 적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 (3문) 대상적격과 제소기간을 묻는 문제였다. 대상적격은 유명한 판례, 동대문구청과 롯데마트 사이에 영업시간 제한을 놓고 다투었던 사건이 떠올랐다. 판례는 변경 처분이 있더라도 종전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종전 처분 내용의 일부분을 추가, 변경, 철회하는 것이고, 종전 처분과 변경 처분을 구분할 수 있다면 종전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있다. 따라서 대상적격은 여전히 종전 처분에 있다. ? 그 다음 제소기간은... 난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사안에서 원고가 해외에서 귀국하여 돌아와 공고를 확인한 날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게 공고이므로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제기해야 되는 사안이었다. 시험장에서 이 점을 간과했다. 감점 예상된다. ? <민사소송법> (1문)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을 보자마자 처음에 쫄았다. 내가 본 적 없는 판례가 나온 줄 알고 긴장했다! 그런데... 사안을 천천히 보니 연대채무네? 이건 법률상 양립이 가능하네? 따라서 예비적 피고 추가는 부적법하다. 연대채무인은 어느 한 쪽의 법률관계가 긍정되면 어느 한 쪽의 법률관계가 부정되는 관계가 아니다. ? (2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이다.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415조 단서 조항이 적용되어 상소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 가능하다. 30점인데 너무 쉽게 나와서 당황했다. 항소심 판결은 적법하다. ? (3문)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서술하는 문제였다. 이건 민사소송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곧바로 민사소송규칙 67조를 떠올려야 한다. 변리사 시험에서 기출된 적 있다. 그리고 청구의 포기 인낙이 있고 당사자가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판례는 기일지정신청권을 인정한다. 그밖에 당사자의 쌍방불출석(268조)을 서술하였다. 난 여기에 변론준비기일(286조)도 추가 서술했다. ? (4문) 보충송달을 서술하는 문제였다. 이 부분은 단문으로 답안 작성이 대비되어 있던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공부한 기억을 떠올려서 최대한 서술하였다. 공인노무사에 보충송달이 사례로 기출된 적 있었는데 거기서 우체국은 보충송달 장소로 인정 안 된다고 한 판례 서술했고, 동거인의 의미 서술했다. 판례는 동거인은 동일한 세대이면서 동일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부부가 이혼소송 중에 딸이 송달받은 경우 딸은 양 당사자 모두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충송달이 인정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 그 밖에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란 반드시 성년자일 필요는 없다는 것 서술했고, 조우송달의 경우 보충송달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보충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발송송달이 가능하다는 점도 서술하였다. 그밖에 근무장소에서 보충송달을 하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과장이 서류를 받은 경우 판례는 보충송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이 나서 서술했다. 다 서술하니 대략 3.5 장이었다. ? 끝으로... 이렇게 길게 시험 후기를 쓰는게 처음입니다. 3년동안 이패스에서 강의 들으면서 저의 부족한 점을 느낄 수 있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작년까지 수강하면서 아쉬운 점이 GS 0기, 1기, 2기 때 보충자료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많은 자료를 나눠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니 2022, 2023년에는 후련했는데, 올해는 별 느낌이 없고 더 잘 쓸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종종 드네요. 민사소송법의 경우 저 혼자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보러 가서 해설 강의를 들었었는데, 다른건 몰라도 민사소송법만큼은 점수 잘 받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답안 잘쓰고 있다고 격려해주신 민일 강사님 감사합니다! 수험 생활에 힘이 되었습니다! 이패스에서 질 좋은 강의해주신 김영호, 최우정, 박이준 강사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패스 ID : kingdoom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