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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출제 경향 분석 - 노동법 2 등록일 2017-06-22

 

1. 출제현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21문제, 4개의 개별법에서 각각 한 문제가 출제되는 흐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시험과목의 변화가 없는 한, 이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험출제 현황이다.

구분

총론

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조정

부당노동행위

문제수

2

6

2

2

5

3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모든 파트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해마다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편식하면서 공부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2016년에는 복수노조와 관련된 문제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으나, 2017년에는 그 빈도가 다소 줄어들었다.

2차 과목에서는 출제빈도가 낮은 조정 파트도 1차에서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2. 시험 난이도

 

새로운 출제유형들이 등장해서, 체감난이도는 예년에 비해서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처벌조항을 묻는 지문, 옳은 것이 모두 몇 개인가를 묻는 지문, 서면요구사항을 묻는 지문 등은 많이 접한 적도 없는 데다가 노조법 전체를 관통하는 지문이기에 기출지문에 익숙해진 수험생들이 풀기에는 꽤 버거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두 고른 것은?”이라는 문제유형이 꽤 많이 등장한 것도 새롭다.

그런 유형의 문제는 모든 지문에 대한 가부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깊이있는 공부를 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문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고 들었고, 중요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긴 했지만 판례가 군데군데 배치되어 출제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노조법을 제외한 4개법률은 중요내용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조문에서 벗어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기에 중요 조문 중심으로 학습하면 될 것이다.

 

 

3. 총평 및 향후 학습방향

 

1차 시험의 높은 합격률을 고려하면 향후 1차 시험은 2017년 노동법2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난이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5지 선다형의 흐름을 유지하겠지만, “모두 고른 것은?”이라는 문제유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한 문제에 노조법의 설립부터 부당노동행위가 다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하여, 전체적인 이해도를 파악하는 문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조법은 설립부터 부당노동행위까지 조문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한 파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파트에서 보완할 수도 있지만, 노조법은 단결에서 단체교섭, 단체행동까지 모든 파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종합적인 이해도를 제고하지 않으면, 향후 시험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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