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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출제 경향 분석 - 민법 등록일 2017-06-20

 

1. 난이도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올라갔다.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기존의 노무사 문제는 중요한 판례 위주로 출제되어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였는데, 금년에는 강의시간에 다루지 않은 생소한 판례가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문 문제는 평이하였다.

 

 

2. 민법총칙과 채권법 문제수

 

1) 민법총칙

민법총칙 12문제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전분야에서 고루 출제되었는데, 법인이나 부재와 실종에서 출제가 되지 않은 것은 의외였다. 특히,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판례문제는 처음 출제된 문제로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2) 채권법

기존에는 채권총론에서 많아야 6문제 출제되어 왔는데(최근 2년간은 5문제), 이번에는 무려 8문제나 출제됨으로써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채권총론 전분야에서 고루 출제되었는데 난이도는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섞여있었다.

그 결과, 채권각론은 범위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5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았던 해제부분도 출제되지 않았음은 물론, 계약각론에서도 계약금과 임대차 2부분에서만 출제될 수 밖에 없었다.

 

 

3. 판례와 조문 문제수

 

판례와 조문문제는 각각 15, 10 문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 문제에 판례와 조문문제가 같이 출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 분류는 강사의 주관적 판단이다) 중요한 판례와 다소 생소한 판례가 함께 출제되었는데, 중요판례와 생소한 판례가 같이 출제된 문제에서는 중요판례만 알면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다수였다. 조문 문제는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수준이었다.

 

 

4. 종합평가

 

조문 문제 중에서 물건, 행위능력, 무권대리, 조건과 기한, 상계준case, 금전채무, 계약금, 임대차, 보증인의 9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 중에서 최소한 6~7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에 속한다.

또한, 불공정행위, 표현대리, 무효와 취소, 채무불이행, 동시이행, 사용자책임의 6문제는 판례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판례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강의에서 강조한 중요 조문과 판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최소한 12~15문제 정도였다. 정말로 어려운 문제는 4~5문제였고, 나머지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였다.

생소한 판례가 다수 출제되었다고 하더라도 (, 그 판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문에서 정답을 찿을 수 있는 것이 객관식시험의 묘미인 만큼,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학습방법대로 중요조문 + 중요판례만 정확히 알면 최소한 60점은 충분한 시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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