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직접 전하는 리얼 생생 후기
상단으로

시험 및 합격후기>커뮤니티>시험 및 합격후기

제목 시험후기(아쉬웠던 점들) 등록일 2018-09-05
40대 초반 직장인으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업까지 세가지를 병행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었습니다.

당락을 떠나 시험이 끝나고 나니 기분만은 홀가분하네요.

이제 공부생각은 접어두고 앞으로의 시간은 와이프와 아이들을 위해 봉사할 생각입니다.


시험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뭔가 정리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후기를 작성해봅니다.


직장인 수험생으로 절대적인 공부시간이 부족했기때문에,

가능한 군더더기 없이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스터디는 꿈도 못꾸었구요.

오프라인 수업에 출석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많아서

가능한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수업을 들어가며 뒤늦게라도 진도를 쫓아가려고 노력했고,

남는 시간은 GS2기 교과서를 가능한 다독 하였습니다.


교과서 전범위를 3~4회 독을 완료하고 학원 모의고사는 1회(첫회)만 치루었으나,

내용은 쓸수 있되 세밀한 정리가 안되는 수준이었기에,

8월18일 부터 8월 31일까지 휴가를 내고

닥치는대로 교과서를 다독하며 제 논리로 이해하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9월 1일, 2일 시험이 끝나고 아쉬움이 남는 과목(행정쟁송법)도 있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정답 여부를 떠나 그나마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했다는게

다행스럽기도 하면서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노동법1>

김영호 노무사님이 평소에도 강조하셨고, 모의고사에서도 등장했던 문제들이 대부분이라,

큰 무리 없이 써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1-1문) 근로자성 판단지표에 대한 판례 내용은 모두 적어내려갔으나, 사안의 정리에서 설문의 근로자성

판단지표들을 시간이 모자라서 전부 다 쓰진 못하고 50% 정도만 포섭했다는 점


2문) 기간의 형식성 법리나 고연령자 갱신에 대한 내용은 포섭은 못했고,

갱신기대권을 배제(갱신 절차를 주지 않는 경우)하는 경우와 갱신기대의 합리적 거부(거부사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 해나갔다는 점

등 입니다.

<노동법2>

모의고사에서 두번이나 틀려서 지적받았던 총회 인준 조항이 나와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써보리라 하고 써내려갔으나,

점수가 어찌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1-2문)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한 판례법리를 적어나가지는 못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구제 받음은 당연하고,

가처분 판경을 받은후에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방향으로는 기술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단어가 기억나질 않아 가처분뒤에도 계속거부하는 경우를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썼네요.


2문) 전면적 배타적 금지 이전의 직장점거의 정당성에 대한 자세한 판례법리는 기술하진 못했지만,

이분적으로 나누어 정당성을 판단하는 판례 정도만 적었습니다.

직장점거는 정당해 보이고 직장폐쇄를 정당한 경우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서 기술을 했습니다만,

판례 법리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진 못해서 수박 겉핥기 정도로만 쓰고 나왔습니다.


<인사노무관리>

1문) 과학적관리론, 인간관계론의 비교

완전히 숙지하고 있진 않은 내용이었지만, 다른 이론에 비해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많이 아는 내용이어서

그럭저럭 기술해나갔습니다.

서론, 인간을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차이점 , 상호 조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으로 목차를 잡아서 써내려갔으나, 군데 군데 사람을 합리적 동물, 사회적 동물이라는

단어를 혼용하였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문) 노사공동결정제도

이문제를 보고 3번부터 쓸까 하다가 3번도 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아, 닥치는대로 개념잡아서 써내려갔네요,

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와 노동이사제, 종업원 참여제도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고,

노사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관점에서 변화되어야 할 사항, 근로자 관점에서 변화되어야 할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기술했습니다.


3문) AI 채용

실수신타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진 못하고 각 항목별로 2~3줄 씩만 기술했고,

AI 시스템의 한계와 인사관리부서의 향후 역할을 추가목차로 잡고 100% 신뢰하지 않고 도구로서

활용해 나가자 라는 취지로 작성했습니다.


<행정쟁송법>

저한테 가장 시련을 주었던 과목입니다.

준비가 가장 미비했던 과목이기도 하고, 법원의 심리나 판단 등은 제가 임의로 건너뛰었던 부분이라

2번, 3번 문제는 완전히 논점에서 벗어난 답안을 작성하고 말았네요.

1-1문) 임시처분

나름 내용은 정리했습니다만 채점자 기준에 얼마나 충족될런지 모르겠습니다.

1-2문) 적법성여부

기속력과 기판력을 나누어서 설명했고, 기속력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기판력에 위배되어 적법하지 않다고

적어버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를 제기하면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판력까지 염두에 두면 적법하지 않을 것 이라고

썼어야 했는데....이제와서 후회해봐야,........

2문) 무효등 확인소송

내용을 쓸만한게 없어서....전혀 엉뚱한 재량행위의 법원심리 방식으로 끌고가서 재량행위이므로 기각할 수

밖에 없다는 방향으로 썼습니다.

3문) 소의 병합

문2에서 당황하다보니 문3에서도 꼬여서 이렇게 쉽게 낼리 없다라고 혼자 상상하며 국가배상청구권의

기판력의 범위 법리를 오해하여 병합이 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쓰고 나왔습니다.


다른분들은 쉽게 풀고 나왔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너무 고전하여,

심히 걱정입니다.


<경영조직론>

1문) 스콧의 조직유형 분류

1회 학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내용을 기술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으나,

저같은 경우에는 대표이론을 하나 잡고 그 이론에대해 자세히 써가는 형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불안불안 하네요.


2문) 집단의사결정

이부분은 결론 도출까지 차분히 작성을 하여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3문) 강화

시간이 부족하고 머리 회전이 급격히 저하되는 바람에 알고 있는 내용들을 너무 두서없이 적고 나왔네요.

5분만 더 있었어도 차분히 정리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써보니...

아쉬운점은 많지만 특히 행정쟁송법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다른 과목들은 교과서를 다독했으나, 행정쟁송법은 84제 판례집만 팠거든요...

교과서만 몇번 더 읽었더라면 이정도 수준은 아니었을텐데...

아쉬움만 남습니다.


결과야 어찌나오든 시험은 끝났고, 더이상 미련을 두진 않으려고 합니다.

다들 학업에 전념하시느라 고생많으셨고,

발표날까지 그동안 못누렸던 호사 다 누리시길 빌겠습니다.


다들 많이 놉시다~!
이전글
시험후기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5-02554호 |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이패스코리아
학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6층(관정빌딩) 이패스노무사 | 고객감동센터 : 02-722-0533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