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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제30회 노무사1차 시험 총평 _ 노동법2 (김영호 노무사) | 등록일 | 2021-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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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1문제, 기타 법률 4문제 출제는 올해도 변함없었다.
노동법1과 동일하게 판례로 구성된 지문보다는 조문 자체로 구성된 지문이 더 많았으며, 작년에 비해 쉬웠다. 노동법2는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므로, 놓치는 분야가 없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해 주었다.
26번. 다른 자격시험과 달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연혁을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된다. 중요한 사항을 출제하긴 했지만, 수험생들이 연혁까지 학습하기에는 무리라는 점에서 비교적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27. 개념과 개념에 따른 판례를 묻는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의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판례법리를 알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28번. 설립신고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와 반려하는 경우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지문이다. 매우 평이한 조문문제이다.
29번.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묻는 문제였다. 규약이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다.
30번.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지문이다. 빈출지문이다.
31번. 단체교섭에 대한 기본판례만 알고 있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다.
32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한계에 대한 빈출 판례지문이다. 기본적인 판례만 알고 있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
33번.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문제는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다. 해당 지문은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34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평이한 지문이다. 자동연장협정을 두는 경우 법정연장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5번. 공정대표의무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그리고 단체협약의 이행과정까지 미친다는 중요한 판례의 내용을 물어본 지문이다.
36번.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문과 판례를 물어본 지문이다. 단순한 내부조직인 경우에는 조직형태변경 결의주체가 될 수 없다.
37번. 쟁의행위의 보호조항과 제한조항을 묻고 있는 조문문제이다.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가 일부 허용되는지를 묻고 있다. 파견과 도급은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38번. 직장폐쇄와 퇴거불응죄와의 관계는 빈출지문이다. 평이한 문제이다.
39번. 조합원 찬반투표라는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를 묻고 있는, 평이한 판례문제이다.
40번. 필수유지업무역시 빈출되는 지문중 하나이다.
41번. 벌칙에 관련된 조항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다. 잘 기억나지 않을 경우, 죄형법정주의라는 형사상 대원칙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될 것이다.
42번.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 절차에서 등장하는 지문이다.
43번. 1차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숫자문제이다.
44번.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서 자주 나오는 숫자 문제이다. 10일과 15일.
45번. 부당노동행위의 신청을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종종 출제되는 빈출지문이다. 노동조합도 독자적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46번.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특수성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다.
47번~50번. 기타법률은 기출문제만 꼼꼼하게 풀어보더라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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