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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제30회 노무사1차 시험 총평 _ 노동법1 (김영호 노무사) | 등록일 | 2021-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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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변함없이 근로기준법 15문제, 기타 법률 10문제가 출제되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헌법 1문제, 근로기준법 14문제, 기타 법률 10문제로 출제되었다.
판례로 구성된 지문보다는 조문 자체로 구성된 지문이 더 많았으며, 작년에 비해서는 비교적 쉬웠다. 노동법1에서 고득점을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전략이 올해도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한 문제였다. 2차문제에서 종종 출제되는 기업변동파트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5년동안 1차문제에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1번. 행정해석은 법원(法源)이 아니므로 법원(法院)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라임을 넣은(?), 쉬운 문제였다.
2번. 헌법 제32조의 조문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다. 특히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는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다.
3번. 근로계약에 대한 법조문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는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다.
4번.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지문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다. 특히 해고,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다.
5번. 임금에 대한 평이한 문제이다.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점만 알고 있더라도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
6번.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는 드문드문 출제되는 문제이다. 법조문만 검토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다룬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지문이었다.
7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문제는 판례를 알고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문제였다. 특히 50일전 통보를 정당성의 요건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다는 판례를 숙지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8번. 직장내 괴롭힘은 2년 연속 출제되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소소한 함정을 파 놓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9번. 해고의 구제절차에 대한 기간을 묻는 문제이다. 1차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숫자 문제인데, 시행령 조문까지 등장하고 있다. 해고의 구제절차는 시행령 조문까지 묻는 것이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부한 수험생들은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10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이다. 기출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1번.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문제이다. 매우 기본적인 조문문제라고 할 수 있다.
12번.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판례지문으로 구성된 문제이다. 특히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다소 헷갈릴 수도 있으므로, 연차휴가청구권과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13번. 여성과 소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조문 문제이다.
14번. 취직인허증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다. 다만 얼마나 디테일하게 취직인허증의 인허절차를 알고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취직인허증은 사용자의 취업확인서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15번. 취업규칙은 해마다 1문제는 출제되고 있다. 보통 취업규칙은 판례형태로 문제가 나올 때가 많은데, 올해는 조문으로 문제를 냈다. 법령 등 위반시 시정명령의 절차는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므로 조문을 꼼꼼히 보지 않은 수험생들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였다.
16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작업중지의 해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지문이었다.
17번.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은 매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주체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조합만 해당된다는 매우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정답으로 출제되었다.
18번.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도 빈번하게 출제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이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지문이었다.
19번. 파견법상 상시파견과 임시파견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상시파견을 할 수 없지만, 임시파견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평이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20. 기간제법을 비롯해서 노력조항인지 의무조항인지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지문이다.
21. 최저임금법도 중요한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특히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평이한 문제였다.
23. 임금채권보장법도 빈출되는 지문이 정답으로 출제되었다.
24. 근로복지기본법은 그 내용이 방대해서 학습하기 쉽지 않은 법이다. 5번 지문은 공공근로복지의 내용인데, 공공근로복지의 상당수는 거의 다 재량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 특이함을 고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5번. 외국인고용법에서는 빈출지문에 정답으로 출제되었다.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연장조항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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